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 불친절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불친절”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9호』 등에 의하여 택시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불편했던 정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인의 주소 등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민원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행정 절차상 교통불편민원의 중복 및 오인·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교통불편민원 접수창구를 120 다산콜재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정확한 조사(확인)와 행정처분(지도교육 등)을 원하신다면 교통불편민원 접수기관인 120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 문자 신고 가능)으로 다시 한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민원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1/05 최승대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511 ( 2023. 1. 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27614765
20230107043507
본청
교통지도과-511
D000004713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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