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변화! 더 큰감동 함께하는 119 용 산 소 방 서 수신자 민건홍(용산구 후암동 406-99 )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사전지도 결과 알림(후암동 4---9-) 1. 평소 소방업무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일반음식점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현장 확인결과 건축물 전체 1~3층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영업장 바닥면적과 공유부분을 합계하여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를 판단 해야하나 (지상층 기준 100㎡), 지상1층과 지상2층의 영업장이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상1층과 지상2층 각각 영업장의 출입구를 통해 피난상 지장없이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영업하려는 영업장은 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인: 나. 연락처: 끝. 용 산 소 방 서 장 조사관 조영열 검사지도팀장 김영태 예방과장 01/05 김효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220 ( 2023. 1. 5.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예방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73 /전송 02-2187-8172 / reading@seoul.go.kr / 부분공개(6)
27613339
20230106042007
본청
예방과-220
D000004713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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