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소방차량 종합보험 통합가입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77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장비관리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강윤호 권기백 윤득수 01/05 최태영 협 조 경리팀장 김대성 조정관 이광섭 2023년 소방차량 종합보험 통합가입 계획 2023. 1.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소방차량 종합보험 통합가입 계획 소방차량 종합보험가입으로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배상 또는 법률지원 비용을 지원하므로써 안심한 현장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 관련근거 ㅇ「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ㅇ「 소방기본법」제16의 4(소방자동차 보험가입 등) □ 추진배경(통합가입의 필요성) ㅇ 소방서 개별 가입 시 일부 소방차량의 높은 손해율로 인한 보험사의 계약 기피에 적극적 대처가 필요 ㅇ 본부 통합가입으로 보험가입의 효율성, 안정성을 보장하므로써 소방서의 보험가입 업무 부담 경감 □ 소방자동차 보험가입 개요 ㅇ 가입기관 : 소방재난본부 등 31개 소방관서 ※ 본부,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특수구조단, 시민안전체험관, 대통령경호처 소방대, 소방서(25) ㅇ 대 상 : 1,124대(소방차 1,104대, 보트트레일러 20대) /'23.1.1.기준 ※ 2022년 소방차량 교체·보강 사업 진행 중으로 대상 변경될 수 있음 ㅇ 보험기간 : 2023.3.1.~2024.2.29 / 1년간 ㅇ 소요예산 : 미 정 2022년 보험가입금액(금2,054,704,630원 / 1,103대) 금액단위 : 백만원 최근 5년간 보험료 추이 ㅇ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ㅇ 전년대비 주요변경 사항 - 전년 대비 차량대수 증가(1,103대 → 1,124대) - 자동차상해 담보 확대(3억→7억) : 사망, 장애로 인한 보상금액 현실화 - 자동차 가입연령 상향(만18세 → 만24세) : 연령상향으로 보험료 절감 ※ 24세미만 연령 운전자가 있는 소방서는 필요 시 담보변경 가능 ㅇ 주요 가입 조건 담 보 내 용 가 입 금 액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Ⅱ 1인당 무한 대물배상 1사고당 10억원(이륜자동차의 경우 1억원 이상) 자기신체사고 1인당 사망?장애 1억원 / 부상 1,500만원(이륜차에 한함) 자동차상해 1인당 사망?장애 7억원 / 부상 1억원(이륜차 제외) 무보험차상해 1인당 최고 2억원 자기차량손해 소방자동차 취득가액으로 자료 제공 보험료 산정 시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감가상각비” 적용 자기손해부담금 손해액의 20%(최소 20만원 ~ 최대 50만원) 공용차량특약 보험가입 대상 전 차량 적용 가입연령특약 만 24세 이상 물적사고 할증기준 200만원 긴급차량적용 소방현장 출동 목적인 차량(붙임) 긴급출동(견인)서비스 1.5톤 이하(승용,소형승합,화물차 등) 공용차량(붙임) 견인고리 특약 견인장치 등 해당장비 설치 차량(붙임) 기중기 특약 고가?굴절차, 구조공작차 등 해당 장비 설치 차량(붙임) 법률지원 특약 법률지원 특약기준 공시조건 이상 벌금(2천만원),형사합의금(3천만원/사망?부상1~3급), 변호사선임(5백만원) 전 상해등급에서 지원(단, 형사합의금은 이륜차의 경우 8등급 이하 제외) □ 추진일정 ㅇ 보험사 견적의뢰····················································· ~ 1.6.(금) ㅇ 보험계약 사전공고(안전지원과/나라장터)········· 1.9.(월) ~ 1.11.(수) 지자체 입찰?계약 집행기준(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 긴급(3일간), 일반(5일간) ⇒ 긴급공고 사유 : 자동차 보험만료일(‘23.2.28.)이전까지 보험계약 미체결 시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분쟁 발생 시 모든 처리비용을 소방공무원 개인이 부담해야 함 ㅇ 일상감사 의뢰(안전지원과→市일상감사관)························ 1.9.(월) ㅇ 보험계약 의뢰(안전지원과→市재무과)··························· 1.13.(금) 대행계약 제도(추정가격 1억원 초과 시 본청 재무과에서 추진)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 ㅇ 보험계약 공고 및 계약(市재무과)·············· 1.16.(월) ~ 1.31.(화) 1차 공고《긴급(5일간), 일반(7일간)》→ 유찰 시 2차 공고 → 유찰 시 수의계약 ㅇ 보험증권 발행 등 후속조치(본부↔보험사)······ 2.6.(월) ~ 2.26.(금) 붙임 1. 소방자동차 보험 가입 과업지시서(안) 1부. 2. 소방자동차 보험가입 가입대상(`23.1.1.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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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소방차 종합보험 가입조건(안).hwpx

    비공개 문서

  • 2023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차량별 가입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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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소방차량 종합보험 통합가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77 생산일자 2023-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윤호 (02-3706-1615) 관리번호 D000004712617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교육훈련 > 소방교육훈련 > 소방차량운전기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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