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술아카이브과-146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술아카이브과장 조은성 01/05 정유진 2023년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3. 1. 5. 서울시립미술관 (미술아카이브과) 2023년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의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추진근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ㅇ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 과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 시기·절차, 과업변경의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과업 확정 시기 및 절차 절차 검토내용 관련문서 과업심의의원회 심의요청 -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발주 전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해야함 - 위원 중 과반수는 해당 발주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 -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과업심의 - 과업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심사결과 통지 - 과업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발주기관에 통지 -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과업내용 확정 - 발주기관은 심의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 제안요청서 2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요 위원회 구성(안) ㅇ 위원회 구성 : ㅇ 임 기 : ㅇ 기 능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 - 사업금액 1억원 초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직접구매 대상 품목 중 제외품목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 요청 시 심의 ㅇ 운영시기 - 개 의 : 위원회 위원 과반이상 참석 시 - 과업확정 :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전(불가피한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심의) - 과업변경 :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제출 시 - 간소화된 방식의 심의 : 지침 제25조 2항 운영 방안 ㅇ 심의대상 : 소프트웨어사업 ㅇ 운영방법 - 과업확정, 적정개발기간 산정, 과업변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부 자문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소집 및 운영 ㅇ 수당지급 - 위원 수당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준용 ※ 사전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수당은 구성·운영계획 수립 시 규정 3 향후일정(안) ㅇ 2023.01.06.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요청 ㅇ 2023.01.09.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붙 임 1. 과업내용(확정/변경) 심의요청서 1부 2. 과업내용(확정/변경) 위원별 심의결과서 1부 3. 과업내용(확정/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 1부 4.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사전검토 요청서 1부 5.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1부 6.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1부. 끝.
27612137
20230106042007
본청
미술아카이브과-146
D000004712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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