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 요청 및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의무사항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 요청 및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의무사항 안내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 별 안전점검 등 의무사항을 시기에 맞추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에 입력해야 합니다. 2. 따라서 FMS시스템 상 '22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미제출(미승인) 및 기타 의무사항 미제출 목록을 보내드리니, 미제출(미승인) 부서에서는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및 기타 의무사항을 FMS에 조속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점검 미실시 또는 결과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안내사항(붙임4 참조) 위반행위(안전점검) 근거법조문 과태료 부과권자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제67조 제2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 (FMS 사용문의 : 1588-8788 / 사용매뉴얼 : FMS 자료실 참조) 붙 임 1. FMS 미제출 내역('23.1월) 1부. 2.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1부. 3. 과태료 부과기준(시설물안전법 위반) 1부. 4. 시설물(1,2,3종)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출연기관및자원봉사센터, 서울시투자기관, 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 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 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 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 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 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 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 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 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 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 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 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 강동구청장(재난안전과장), 동작구청장(도시안전과장), 금천구청장(주민안전과장), 송파구청장(도시안전과장), 마포구청장(구민안전과장), 종로구청장(안전도시과장), 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 은평구청장(안전관리과장), 노원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과장), 동대문구청장(안전재난과장), 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 주무관 신웅선 시설안전관리팀장 윤홍렬 중대재해예방과장 01/05 김경원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244 ( 2023. 1.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0766 / shinus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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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FMS 미제출 내역('23.1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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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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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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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제1.23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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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 요청 및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의무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중대재해예방과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244 생산일자 2023-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웅선 (02-2133-8219) 관리번호 D000004713121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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