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50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박주현 김현주 01/05 김호남 협 조 1월 교육일지 교육일시 '23.1.5.(목) 10:00~11:00 교 관 교육대상 요금과 전직원(부재자 내용전달) 교육제목 체납징수 업무 관련 유의사항 및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실시 알림 교 육 내 용 □ 체납징수 업무 관련 유의사항 ○ ’22년 기관운영감사 관련 주요 지적사항 - 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시효결손 업무처리 부적정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업무처리 미흡 ○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 시효도래 전 적극 징수 조치,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확행 · 시효도래전 적극 징수조치하고, 시효도래 6개월 재산조회 실시· 재산압류하여 징수권 소멸 방지 · 정수처분·재산압류시에는 사전예고, 체납사실 소유자 통보 등 행정처분 절차 준수, 재산압류 후 압류사실 통보하여 분쟁 예방 · 압류일 이후 발생한 체납분, 재차 압류(압류 갱신)하여 압류 후 변동된 체납에 대하여도 징수권확보 · 소멸시효 경과 체납분은 시효결손 처분, 행정력 낭비 방지 · 소멸시효 경과 체납은 시효결손처분 확행 행정력 낭비 방지 · 시효완성으로 징수권이 소멸되므로 시효완성체납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시효결손 대상이므로 정수처분 예고 등 강제징수 예고 등 금지 - 상시적인(관행적인) 정수처분 예고 지양 · 정수처분은 생활을 영위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정수처분에 앞서 신중한 고려 필요 ※ 혹한기, 혹서기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음 - 정수처분 명령서를 발부 받는 즉시 정수처분 확행 · 정수처분 예고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정수처분 명령서를 발부 받고, 발부 후 2일 이내에 정수처분 실시 - 정수처분 해제 · 체납으로 인한 정수처분의 해제는, 체납금을 완납한 후에 해제하여야 함 · 단, 1개월 내에 체납요금 완납가능 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금액을 납부할 의사를 밝히는 경우(분납) 해제 가능 - 정수처분 후 사용량 발생 수전 등 조치 철저 · 정수처분 중 사용량 발생(지침상이) 수전은 조례제 44조 제1항 별표4 기준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 □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실시 ○ 기간 : 2023.1.9. ~ 2023.1.20.(기간 중 10일) ○ 대상 : 서울시 전 기관 ○ 감찰부서 :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기강감찰팀) ○ 중점 감찰사항 - 금품 및 향응 수수, 부정척탕 등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 근무 중 사적용무, 허위출장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사항 ※ 초과근무 시 반드시 정위치 근무 ○ 적발 시 조치사항 : 관련 규정에 따라 무관용 엄중문책 붙임 1. 체납교육 자료 1부. 2. 교육사진 1부. 끝.
27610851
20230106042007
본청
요금과-350
D000004713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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