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248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연구팀장 문화재정책과장 황선희 허대영 01/05 이철희 협조 문화재정책팀장 이재화 주무관 정영래 2023년 문화재위원회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01. 05. (목) 문 화 본 부 (문화재정책과) 2023년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계획 문화재정책과장:이철희☎2133-2610 문화재연구팀장:허대영☎2629 담당:황선희☎2632 1 사업 개요 □ 사업 근거 ㅇ 「문화재보호법」제70조, 제70조의 2, 제71조 등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제70조의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71조(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ㅇ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19조 등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2. 지정문화재 등은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지정문화재 등 중 시장이 지정한 동산문화재, 일반묘역, 일반묘역 안의 신도비와 보호구역지정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정문화재 등은 제외한다. □ 사업 내용 ㅇ 문화재 지정 및 현상변경을 위한 조사·심의·자문 등 ㅇ 문화재위원회 4개 분과(동산·건축·기념물·표석) 운영 ㅇ 신규 문화재 지정(등록)을 위한 예고·고시 □ 사업 기간 : 2023.1.~12. □ 사 업 비 : 509,500천원(전액 시비) 2 추진 방향 □ 신규 지정(등록) 또는 정비대상 문화재 등의 조사 ㅇ 동산·부동산 문화재 지정(등록)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 조사 ㅇ 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지적 측량, 지정도면 등 작성 ㅇ 서울시 소재 근대문화재 현황 자료 조사 ㅇ 서울시 소재 고문헌 발굴 및 활용 사업 □ 문화재위원회 4개 분과(동산, 건축, 기념물, 표석) 운영 ㅇ 서울시 동산·부동산 문화재 지정 및 해제 심의 ㅇ 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심의 ㅇ 지정문화재 등의 보수 정비 대상 선정 및 현상변경 허가 등 3 추진 계획 □ 문화재 조사 ㅇ 사업 내용 - 서울시 지정(등록) 신청 문화재에 대한 지정(등록) 가치 조사 - 미래유산 및 근현대 유물·유적의 가치 발굴을 위한 현황 조사 - 지정문화재 보존 및 현상변경 심의를 위한 현장 조사 - 문화재 지정 사항(관련 명칭 및 지정 수량 등) 변경을 위한 검토 조사 - 서울시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보수 정비 및 수리) 관련 현장 조사 ㅇ 기 간 : 2023.1.~12. 수시 □ 문화재위원회(4개 분과) 운영 ㅇ 운영 내용 - 문화재위원 및 관계 전문가의 문화재 지정 조사 - 동산 및 부동산 문화재 지정·지정 해제 심의(매월 또는 격월 운영) -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허가 심의 - 문화재 지정 사항(관련 명칭 및 지정 수량 등) 변경을 위한 검토 조사 - 서울시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보수 정비 및 수리) 관련 현장 조사 ㅇ 기 간 : 2023.1.~12. 수시 □ 고문헌 발굴 및 활용 사업(의원발의사업) ㅇ 사업 내용 및 방향 - 서울시 소재 고문헌 발굴 및 활용 - 사업 성과물의 서울문화유산통합시스템 등재를 통한 학계 및 대시민 공유 ㅇ 사업기간 : 2023.1.~12. ㅇ 사업예산 : 300,000천원 4 추진 일정 ㅇ 2023년 1월~12월: 문화재 지정(등록)을 위한 문화재 조사(수시) 문화재위원회 회의(매월) 5 사업 예산 ㅇ 소요예산 : 509,500천원 ㅇ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지정 관리,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붙임 : 문화재위원회 구성 및 2022년 운영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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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042007
본청
문화재정책과-248
D000004712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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