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업무처리 절차 알림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제출 확인시기가 도래하여 업무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정기점검 결과 제출) 나. 적용시기: 시행(’21.10.21.) → 결과제출 확인(’23.1.30.이후) 다. 대 상: 1,089개소 구 분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 지하탱크 이동탱크 대상수 532 21 2 1 255 278 라. 처리절차 1) 정기점검 결과 제출 대상에 대한 관계인에게 전화 또는 안내문 발송(즉시) 2) 업무처리지침(’22.5.2.소방청)에 따라 정기점검 결과를 접수 3) [붙임 2]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표 처리절차에 따른 업무처리 붙임 1.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소방청) 1부. 2.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표 처리절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소방서 예방과 조사관 엄태철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용관 예방과장 01/05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447 ( 2023. 1. 5.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5 /전송 02-3706-1519 / 1974utc@seoul.go.kr / 대시민공개
27610742
20230106042007
본청
예방과-447
D000004713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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