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알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공포·시행일 : 2022.12.30. 2. 개정내용 - 기금 존속기한을 당초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조례 제3조의2) - 기금 명칭을 당초 기후변화기금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변경(조례 제명, 조례 제1조, 제3조, 제8조, 규칙 제명, 규칙 제1조, 제2조, 별지 제1~4호, 제6호 서식) - 기금 용도 정비(제5조) 및 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조례 제6조)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조례 제1조, 제2조제1호, 제2조제3호, 제2조제5호) 붙임 1. 조례 공포안 1부. 2. 시행규칙 공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3 주무관 박승미 기후환경정책팀장 이주영A 기후환경정책과장 01/0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환경정책과-178 ( 2023. 1. 5.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17 /전송 02-2133-1019 / smpark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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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178 생산일자 2023-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승미 (02-2133-3517) 관리번호 D0000047125971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기후변화기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