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조사관련 자료제출 명령(2023-4)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남 소 방 서 수신 (주)경동나비엔 (경유) 제목 화재조사관련 자료제출 명령(2023-4) 1. 관련근거 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출입 · 조사 등) 나.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관계인등의 출석 등) 다. 2. 우리 관내 발생 화재사건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를 위해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귀 사의 제조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요청 자료 3. 아울러,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관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 동법 제23조(과태료) 제2항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는 자는 동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강 남 소 방 서 장 담당자 신동륜 화재조사팀장 심응수 현장대응단장 전결 01/05 양승회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19 ( 2023. 1. 5.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33 /전송 02-539-9008 / 20160215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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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련 자료제출 명령(2023-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19 생산일자 2023-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동륜 (02-6981-7533) 관리번호 D000004713113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조사및분석 > 화재조사계획운영 > 화재조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