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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 명절 연휴 대비 아동급식 지원계획

문서번호 아동담당관-360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정책팀장 아동담당관 김숙진 전규영 01/05 김현미 2023년 설 명절 연휴 대비 아동급식 지원계획 2023. 1.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2023년 설 명절 연휴 대비 아동급식 지원계획 설 명절 연휴기간 중 급식제공기관의 휴무 등에 따른 기존 급식지원 유형 변경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급식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아동복지법」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ㅇ ’23년 설 명절 아동급식 지원계획 수립 지침(복지부 아동권리과-6793호, ’22.12.29.) 추진방향 ㅇ 설 명절 연휴기간 중 급식제공자의 고향방문·휴무 등으로 결식이 우려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사전 대체수단 확보 - 급식 지원방법 변경으로 급식이용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철저 - 급식 대상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지역사회 민간 자원봉사자 연계 활용 등 ㅇ 아동급식 대상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 민간 자원봉사자 연계 활용 지원기간 및 대상 ㅇ 기 간 : 설 명절 연휴(2023.1.21.~1.24.) 및 연휴 전·후 기존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설 명절을 전후하여 법정공휴일 외, 토·일요일, 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음 법정공휴일 외에 추가 휴무여부를 사전에 파악 및 조치하는 등 휴무로 인한 급식지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요망 ㅇ 대 상 : 급식제공 아동 중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결식 우려 있는 아동 - 가구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아동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 기존에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아동 중 설 명절 연휴 동안 결식우려가 있어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 Ⅱ 세부계획 대상아동 일제 조사 ㅇ 설 명절 연휴 동안 기존 아동급식 대상자 중 결식우려 아동 확인 - 부모 급식제공 가능 여부 및 친척집 방문 여부 등 확인하여 설 연휴 기간 중 급식 제공 필요아동 파악 ㅇ 단체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업체의 휴무로 기존 급식 지원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아동 조사 ㅇ 기타 설 명절 연휴기간 급식이 어려운 아동급식 대상자 추가 발굴 급식제공 유형에 따른 대체수단 확보 ㅇ 단체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이용 아동 급식 - 단체급식소 등 설 명절 연휴 동안 미 운영 기간 확인하여 급식대상 아동에게 정보를 사전에 제공 - 일반음식점의 연휴기간 중 영업 여부를 확인하여 급식대상 아동 및 보호자에게 영업 여부, 연락처, 약도, 이용가능시간 등의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 - 보호자에 의한 급식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급식이 어려운 경우 편의점 이용 및 도시락·부식 배달 등으로 해당 일의 급식제공 유형 변경 조치 ㅇ 도시락 배달 이용 아동 급식 - 연휴기간 동안 도시락 배달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이용가능 여부를 급식대상 아동에게 사전 안내 - 도시락 배달업체의 휴무기간 중 도시락 대신 명절에 적합한 대체식품 제공을 계획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연휴에 적합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배달이 가능한 경우 : 정확한 배달 내용을 아동들에게 사전 안내하고 밑반찬이 한꺼번에 제공될 경우 식품 보존기간 및 위생관리에 주의 ? 배달이 불가능한 경우 :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 이용을 아동이 원할 경우아동급식 전자카드 일시적 지급 또는 부식 등으로 변경 조치 ㅇ 부식 배달 이용 아동 급식 - 설 명절 연휴 및 전·후 기간 중 부식 미 배달일에 급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부식 및 밑반찬 등을 연휴 시작 전일까지 배달 조치 지역사회를 통한 급식 제공 ㅇ 이웃주민 연계 아동 급식 - 설 명절 연휴기간에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이웃주민을 사전에 파악 하여 아동에게 연계하고, 급식 제공자에게 아동의 급식비 지급 - 특히, 조리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의 아동에게는 가급적 조리가 완료된 형태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 ㅇ 민·관 합동 급식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의 부녀회, 청년회, 시민·종교단체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 발굴 및 급식 제공 - 급식 제공이 가능한 이웃주민, 부녀회, 시민단체, 종교시설, 기타 민간단체 등을 파악하여 대상 아동과 연계 조치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철저 ㅇ 식품 및 식재료 냉장보관 하도록 아동 교육 - 냉장보관 가능한 양을 사전에 확인하여 일시 또는 나누어서 제공하고 냉장보관 하도록 주지 -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여 기 송부한 ‘아동급식 식중독 예방지침’에 따라 위생관리 철저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 p.43~56 참고 Ⅲ 행정사항 자치구별 설 명절 연휴 아동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ㅇ 설 명절 연휴기간 현행 급식 제공방법으로 결식이 예상되는 아동 조사 ㅇ 설 명절 연휴 전에 담당공무원, 급식업체 및 급식기관 등이 상호 협의하여 자치구별 설 명절 아동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시 제출(붙임2 포함) - 명절 연휴기간에 기존의 급식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급식아동 파악 - 급식이 필요 없는 아동은 연휴기간 중 급식 제외, 급식이 계속 필요한 아동은 적절한 급식 방법 강구 - 설 연휴기간 중 이용 가능한 식당 리스트 · 영업일자 등을 아동에게 안내 계획 포함 - 연휴 전에 ‘동주민센터’ 대상 결식우려 아동급식 준비현황 점검계획 포함 -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확인은 가급적 위생 담당부서와 합동 추진 ? 주요 점검내용 · 설 연휴기간 중 기존 급식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급식아동 파악 여부 · 급식 담당공무원, 급식업체·급식기관 및 급식아동 등이 사전 협의하여 급식대체수단 확보 조치 여부 기존 급식방법 변경 대상 아동 사전 안내 - 연휴기간 동안 기존 급식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아동 및 보호자 등에게변경된 내용을 사전에 안내(전화 및 문자 등 다양한 방법 동원 안내) ※ 사전안내문 : 기존 급식방법의 변경 및 대체 방법, 이용 가능 일자별 식당목록, 음식점 약도 등 ㅇ 급식카드 변경 희망 아동의 경우, 급식카드 시스템 변경 등 사전 조치 붙 임 1. 아동급식 식중독 예방지침 1부. 2. (제출서식)설 연휴 급식지원 현황 1부. 3. 보건복지부 시행공문 및 관련지침 각 1부. 끝. < 붙 임 > 아동급식 식중독 예방지침 Ⅰ. 식중독 예방 개요 ① 식중독의 정의 ㅇ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에 연관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독소에 의해 발생한 것이 의심되는 모든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호) ㅇ세계보건기구(WHO)는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해 발생되었거나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 규정 ※집단식중독 : 식품 섭취로 인하여 2인 이상의 사람에서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일으킨 경우 ② 식중독의 증상 ㅇ소화기 증상 : 독소가 소화관의 상부에 있는 경우 구토를, 하부에 있는 경우는 설사를 통해 체외로 배출 ㅇ전신 증상 : 세균이 장벽에 붙거나 뚫고 들어가서 발생하는 식중독은 구토나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과 함께 전신에 열까지 나는 경우가 많음. 일부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의 경우 신경 마비, 근육 경련, 의식장애 등의 증상 ③ 식중독 발생 주요원인 ㅇ불충분한 온도와 시간으로 식품을 조리 ㅇ비위생적이거나 안전하지 못한 식재료의 사용 ㅇ조리후 음식물을 부적절한 온도에서 장시간 보관 ㅇ오염된 기구?용기의 사용으로 인한 교차오염 등 ※5월, 6월, 10월에 집중 발생하였으나 겨울철 등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발생 ㅇ 섭취장소별 : 집단급식소, 음식점 순 ㅇ 원인물질별 : 노로바이러스, 병원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살모넬라 등 Ⅱ. 식중독 예방요령 및 예방원칙 ① 식중독 예방요령 ① 신선한 식품 사용 ② 식품의 충분한 세척 ③ 시설개량 ④ 방충 및 방서망 설치 ⑤ 식품 취급시 손의 청결 ⑥ 복장의 청결 ⑦ 보균자 및 환자의 작업금지 ⑧ 화농성 질환 종사자의 작업금지 ⑨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⑩ 식품의 저온 보관 ⑪ 식품의 가열보관, 조리와 가공의 신속한 처리 ② 식중독 예방의 3원칙 1. 청결 : 청결한 손, 청결한 원료(재료), 청결한 조리기구 등 청결이 가장 중요 2.신속 : 원료(재료)를 구입하여 신속히 조리하거나 식품을 조리 할 때 장시간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섭취 3.냉각(또는 가열) : 조리된 음식은 5°C이하 또는 60°C이상에서 보관, 가열 조리가 필요한 식품은 중심부 온도가 75°C이상 되도록 조리 ③ 식중독 예방 10대 수칙 1. 안전을 위하여 가공된 식품을 선택할 것 2. 철저하게 조리할 것 3. 조리된 식품은 즉시 먹을 것 4. 조리된 식품은 조심해서 저장할 것 5. 한번 조리된 식품은 철저하게 재가열할 것 6. 날음식과 조리된 식품이 섞이지 않도록 할 것 7. 손은 여러번 깨끗이 씻을 것 8. 부엌의 모든 표면을 아주 깨끗이 할 것 9. 식품은 곤충, 쥐, 기타 동물들을 피해서 보관할 것 10. 깨끗한 물을 이용할 것 Ⅲ. 도시락 업소의 식중독 예방 ※ <Ⅲ. 급식소 등의 식중독 예방 >을 준수하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준수 ① 식품 운반시설 ㅇ하절기에는 냉장, 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락제조업소가 아동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아이스박스 등 다른 저장방법 활용 가능 - 하절기에 과도한 식품을 냉장없이 운반시에는 운반도중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차량내에 온도기록계 비치 ㅇ도시락 배달시 도시락을 제공받을 아동이나 아동가족에게 직접 도시락 전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웃이나 아파트 관리실 등에 맡기지 말고 반드시 도시락을 회수해 와야 함 -도시락 배달업체는 상시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 및 아동과 긴밀한 연락체제 유지 ② 식기류 등의 위생적 관리 ㅇ식기류들의 소독관리 - 식품제조에 사용된 식기구, 칼, 도마 등을 끓여서 건조시킴으로써 세균번식을 억제 ㅇ식기구 및 조리기구 보관용 자외선 살균기 비치 - 세척된 도시락 및 조리기구의 위생보관으로 오염 우려 최소화 ㅇ스테인레스 용기 사용 - 플라스틱 용기 사용에 따른 환경호르몬 등의 검출 방지 ㅇ식재료용 칼, 도마 각각 비치 - 육류용, 야채용 칼, 도마를 각기 비치함으로써 상호 오염 방지 ㅇ위생 행주의 사용 - 세균번식의 온상인 행주는 매일 열소독(100°C의 물에 10분 이상 삶음)하여 사용 ※ 식중독 예방수칙 미생물 증상 발병시기 예방법 황색포도 상구균 구토, 복통, 설사, 오심 1∼5시간 (평균3시간) ?개인위생철저 ?화농성질환자의 음식조리?취급금지 ?음식물 취급시 위생장갑 사용 ?위생복, 위생모자 착용 및 청결유지 살모넬라 구토, 복통, 설사, 발열 8∼48시간 (균증에 따라 다양) ?계란, 생육은 5℃ 이하로 저온에서 보관 ?조리에 사용된 기구 등은 세척?소독하여 2차 오염방지 ?육류의 생식을 자제, 74℃, 1분이상 가열조리 병원성대장균 O157 설사, 복통, 발열, 구토 12∼72시간 ?칼, 도마 등 조리기구 구분사용 ?생육과 조리된 음식물 구분 보관 ?다진 고기류는 중심부까지 74℃, 1분이상 가열 장염비브리오 복통, 설사 발열, 구토 평균 12시간 ?어패류는 수돗물로 잘 씻기 ?횟감용 칼, 도마 구분사용 ?오염된 조리기구는 10분간 세척?소독하여 2차 오염 방지 바실러스 구토형 1∼5시간 ?곡류, 채소류는 세척하여 사용 ?조리된 음식은 장시간 실온방치 금지 ?냉장보관, 음식물이 남지 않도록 적정량만 조리 급식 설사형 8∼15시간 캠필로박터 복통, 설사, 발열, 구토, 근육통 평균 2∼3일 ?생육을 만진 경우 손을 깨끗이 씻어 2차 오염방지 ?생육과 조리된 식품은 구분하여 보관 ?74℃, 1분 이상 가열조리 ?가급적 수돗물 사용 리스테리아 발열, 근육통, 오심, 설사 9∼48시간 (위장관성) 2∼6주 (침습성) ?살균 안 된 우유 섭취금지 ?냉장 보관온도 5℃,이하 관리 철저 ?식육, 생선류는 충분히 가열조리 ?임산부는 연성치즈, 훈제 또는 익히지 않은 해산물 섭취 자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설사, 복통 (통상적으로 가벼운 증상 후 회복) 8∼12시간 ?대형 용기에서 조리된 국 등은 식속 제공 ?국 등이 식은 경우, 잘 섞으면서 재가열하여 제공 ?보관시 재가열한 후 냉장보관 여시니아 복통, 설사, 발열, 기타 다양 평균 2∼5일 ?돈육취급시 조리기구와 손을 깨끗이 세척, 소독 ?칼?도마 등은 채소류와 구분 사용 ?가열 조리온도 철저 및 가급적 수돗물 사용 보툴리늄 현기증, 두통, 신경장애, 호흡곤란 8∼36시간 ?병?통조림 등은 신뢰할 수 있는 회사제품 사용 ?의심되는 제품은 즉시 폐기 노로바이러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두통 24∼48시간 ?오염된 해역에서 생산된 굴 등 패류 생식 자제 ?노로바이러스는 85℃, 1분이상 가열시 감염성이 없어지므로 충분히 익혀서 섭취 ?물은 끓여서 먹을 것 ?채소류는 전처리시 수돗물 사용 ?지하수사용시설은 주변오염원(화장실 등) 관리 철저 ?사람간 접촉으로 감염가능하므로 개인위생 철저 ?조리기구는 세제로 1차 세척 후 차아염소산 나트륨(염소농도 200ppm)액에 담궈 2차 세척하여 사용 - 칼, 도마, 행주는 85℃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소독 ※가정용 락스는 200배 희석하면 상기 농도를 맞출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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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식)설 연휴 급식지원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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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 명절 연휴 대비 아동급식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문서번호 아동담당관-360 생산일자 2023-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숙진 (02-2133-5166) 관리번호 D000004713020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