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 제출 요청 1.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급 지급규정(환경부고시 제2020-170호)과 관련입니다. 2. 위 규정 제12조(보고)에 따라“2022년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을 2023.1.1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 대기(자동차 매연 포함), 수질, 폐기물, 기타(소음, 오수 등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함) 나. 제출자료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별지 5] 다. 작성방법 - 상반기에 제출한 자료(붙임1)에 하반기 실적 기재 - 환경오염행위 신고 처리현황의 가,나,다목의 총계는 같아야함 - 익년(2023년)도 예산액 필수 기재 라. 작성자 : 환경신문고 담당자가 자료 취합하여 제출 붙임 1. 상반기 제출자료 각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최형준 치수안전과장 01/05 최연호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316 ( 2023. 1. 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4 / sdj9962@seoul.go.kr / 부분공개(5)
27609499
20230106042007
본청
치수안전과-316
D0000047127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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