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관리과-157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재산관리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정수연 최병천 이은주 한영희 01/05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일반재산팀장 이정렬 - 시유재산 분할납부 이자 관련 - 예비비 사용 계획 2023. 1. 재 무 국 (재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유재산 분할납부 이자 관련 예비비 사용 계획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유재산 매입 분납액 및 매각수입 반환금 분납액 이자에 대한 예산 부족이 발생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신속히 지급하고자 함 Ⅰ 시유재산 거래대금 분할납부 개요 舊 북부지검·지법 매입액 분할납부 ㅇ 추진근거 : 舊 북부지검/지법 재산 취득계획(자산관리과-13242호, `21.12.27.) ㅇ 취득재산 : 노원구 공릉동 622 (토지 13,210㎡, 건물 18,031㎡) ㅇ 소 유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ㅇ 매입가액 : 총 970억원 (감정평가수수료 및 건물분 부가가치세 포함, 분납이자 별도) - '21.12.27.매입계약 체결, 5년간(`22~`26년) 분납금 납부 후 `26년 소유권 이전 예정 (단위 : 원) 연도 계약금 2022년(1차) 2023년(2차) 2024년(3차) 2025년(4차) 2026년(5차) 비고 분납원금 6,600,000,000 9,930,916,210 20,184,828,500 20,087,566,810 20,087,566,810 20,087,566,810 계약금 및 1차 분납금 집행완료 ※ 분할납부 기간 중 서울시 무상 사용(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여성공예센터 등 4개 공공시설) 원지동 시유지 매각수입 반환금 분할납부 ㅇ 반환사유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 서울추모공원 부지(서초구 원지동 34-11 외 59필지, 60,002㎡) 매매계약 합의 해제에 따라 기수령한 매매대금을 보건복지부로 반환 - 보건복지부와 매매계약 체결(`16.12.8.) → 원지동 부지 매매계약 해제 합의각서 체결(`21.4.5.)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부지(원지동) 매매대금 반환계획 수립(자산관리과-7180호, `21.7.9.) ㅇ 반환금액 : 총 460억원 (분납이자 별도, `24년 까지 3회 분납) (단위 : 원) 연도 2022년(1차) 2023년(2차) 2024년(3차) 비고 분납원금 15,338,606,000 15,338,606,000 15,338,606,590 1차 반환금 반납 완료 Ⅱ 예산부족 사유 및 필요액 이자율 상승에 따른 분할납부 이자 부족 ㅇ 분할납부 이자 산정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제82조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전국은행연합회 공시 신규취급액 COFIX) ㅇ 이자율 상승 (3.6% ⇒ 4.34%) - 예산편성 시 3.6%의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로 이자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바, 분할납부 시점인 `23년 1월에는 4.34%(`22.12월 기준 COFIX 신규취급액)의 상승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 필요 예산액 : 795,213,300원 (※ 납부일 `23.1.11.자 기준으로 이자 산출) ㅇ 舊 북부지검·지법 매입 2차 분납액 : 이자 564,554,630원 증가 -(예산편성액) 23,083,000천원 = 20,184,828천원(원금) + 2,898,172천원(이자) -(집행예정액) 23,647,554천원 = 20,184,828천원(원금) + 3,462,726천원(이자) ㅇ 원지동 시유지 매각수입 반환금 2차 분납액 : 이자 230,658,670원 증가 -(예산편성액) 16,442,986천원 = 15,338,606천원(원금) + 1,104,380천원(이자) -(집행예정액) 16,673,645천원 = 15,338,606천원(원금) + 1,335,039천원(이자) (단위: 원) 예산과목 예산액(A) 집행예정액(B) 필요액(B-A) 비고 계 39,875,986,000 40,671,199,300 795,213,300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시설비) 23,433,000,000 23,997,554,630 564,554,630 ※ 예산액 및 집행예정액에 시설안전수선비 등 별도 사업비(350백만원) 포함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기타반환금등) 16,442,986,000 16,673,644,670 230,658,670 Ⅲ 예비비 사용계획 추진계획 ㅇ 이자율 상승으로 분할납부 대금이 부족하나, 추경편성으로 부족한 금액을 확보하는 경우 지체 시기만큼 이자액이 증가하므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연초에 신속히 집행하고자 함 ㅇ 최대한 이자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3.1.11.자 기준으로 이자기간을 산출, 연초에 집행함으로써 예산 절약 행정사항 ㅇ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예산 배정: 예산담당관 ㅇ 고액자금 배정 협의: 재무과 ㅇ 고지서 발급 요청 및 납부: 재산관리과 ※ 관 련 규 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9호(2019.12.15.)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① 영 제11조의3, 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45조, 제81조 및 제82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월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붙임: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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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042007
본청
재산관리과-157
D000004713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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