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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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55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 유공 표창 수여 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53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지승배 김현정 기봉호 01/05 갈준선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2023년도 제55주년 2023년도 제55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 유공 표창 수여 계획 예비군의 날 기념 유공 표창 수여 계획 2023. 1. 4.(수)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제55주년 - 예비군의 날 기념 유공 표창 수여 계획 제55주년 예비군 창설 기념일을 맞아 우리시 지역안보태세 확립 및 재해재난 발생 시 복구지원 등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에 대한 표창 계획임 1 표 창 개 요 근 거 ○ 예비군법 시행령 제30조(표창)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 2022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6125, 2022.2.16.) 대 상 : 2023년도 예비군의 날 기념 업무 유공자 (예비군 업무 유공 군인 및 공무원·군무원, 예비군 등)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규 모 (단위 : 명) 수 여 일 : 2023. 4. 7.(금), 예비군의 날 행사 시 추진절차 <추 진 절 차> 표창계획 통보 ( 시→관계기관 ) ? 기관별 추천 및 예비심사 ( 관계기관→시 ) ? 공적심사 및 수상자 확정 ( 시 ) ? 표창 수여 (’23.1월) (’23.2월) (’23.3월초) (’23.4.7.) 2 세 부 계 획 선정기준 ○ 지역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군 관리·육성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 ○ 예비군 관련 업무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를 발굴한 자 ○ 예비군 훈련 지원 및 교통 통제, 교관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거나 기타 우수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 ○ 재해재난 발생시 복구지원에 기여한 자 추천 대상 및 기관 대상자 선정 ○ 선정절차 대상자 추천 (관련서류 첨부) 대상자 선발 (기관공적심의) 대상자 확정 (제2공적심의) ○ ○ 추천권자 및 조사자 시 본청(실?본부?국) : 해당 실?본부?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본부?3급 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자치구 : 구 청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수방사 등 외부기관 : 기 관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부서 첨부 서류 구 분 내부공무원 (시·자치구) 외부공무원 (군인·군무원,경찰 등) 시민/단체 1. 자체공적심의의결서(붙임1 참고) ○ ○ ○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 사실 확인서(붙임2) ○ ○ ○ 3. 공적조서(붙임3) ○ ○ ○ 4.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4) ○ ○ ○ 5.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사본) (붙임5) × ○ × 6. 개인별 공적요약서(붙임6) × × ○ 7. 인사기록카드 사본(붙임7) × ○ × 8. 표창에 대한 동의서(붙임8) × ○ ○ ?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등 정확히 표기 ? 스캔파일 제출 원칙 단, 『공적조서』,『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는 한글파일도 함께 제출 추천 제외대상(’22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2022.2.16.) ○ 서울시(市·區)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붙임#10 참조)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표창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3 행 정 사 항 ※ 기한내 미제출시 추천인원 없는 것으로 간주 공직선거법령 검토 ○ 소속직원이 아닌 군인(군무원), 경찰 및 외부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행사운영비(201-03) 붙 임 : 1. [제출] 공적심의 의결서(비상기획관, 추천기관) 1부. 2. [제출]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추천부서) 1부. 3. [제출] 공적조서(개인 및 기관) 1부. 4. [제출]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추천부서) 1부. 5. [제출]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1부. 6. [제출]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7. [제출] 인사기록카드 사본(군인(군무원), 경찰, 외부공무원) 1부. 8. [제출] 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9. [참고] 예비군의 날 훈련 유공자 표창장(案) 1부. 10. [참고]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확인 방법) 1부. 11. [참고]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1부. 붙임#1 전자문서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76번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공적심의 의결서 부분공개(5)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및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된“2023년 제55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유공 공무원 및 시민, 단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제55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 유공) 2. 의결내용 ? 제55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우리시 지역안보태세 확립 등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2023. 3. . 비상기획관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비상기획관 ○○○ 위 원 민방위담당관 ○○○ 위 원 ○○팀장 ○○○ 위 원 ○○팀장 ○○○ 위 원 ○○팀장 ○○○ 간 사 ○○팀장 ○○○ 담 당 주무관 ○○○ 붙임#2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핸드폰 번호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22.01.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22.4.30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22.01.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3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 요 이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 ※단,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단 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표창 가능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5 공무원 인사 기록 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3년 월 일 24) 기 관 명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의 장 직인) (직인) 붙임#6 개인별 공적 요약서 개인별 공적 요약서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 서) 소 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1 1 표창장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붙임#7 인사기록카드 인사 기록카드 군인(군무원), 경찰, 외부공무원 스캔파일로 제출 붙임#8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용)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 등록번호) 주 소 비 고 (연락처 등)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 2.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붙임#9 표창장(안) - 공무원 제 호 <소속> 자치구 및 타 기관 소속인 경우는 기관명까지 기재 ex) 중구 총무과, 종로경찰서, 218여단 2대대 표 창 장(案) <대외직명> ※ 서울시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서울시훈령 제982호) - 서울시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 주무관(원칙),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 감안) - 서울시 5급 이상 : 해당 직급 ex) 인사과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 주무관 홍길동 중구 총무과 인사팀장 홍길동 →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소속기관명 직명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굳은 신념으로 수도서울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2023년 제55주년 예비군의 날을 기념하며 표창합니다. 2023년 4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 표창장(안) - 군인(군무원), 경찰, 군인 등 제 호 표 창 장(案) 소속기관명 직명 홍 길 동 위 군인(군무원, 경찰 등)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굳은 신념으로 수도서울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2023년 제55주년 예비군의 날을 기념하며 표창합니다. 2023년 4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 붙임#10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관 련 법 내 용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 방 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자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공고/공시→관세청공고 →검색창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 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붙임#11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비위 등 「지방공무원 정례규칙」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27609342
20230106042007
본청
민방위담당관-253
D000004713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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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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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민방위담당관-253 | 생산일자 | 2023-01-05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지승배 (02-2133-4536) | 관리번호 | D0000047131541 |
분류정보 | 안전 > 민방위 > 을지충무훈련관리 > 을지충무훈련기획및수행 > 예비군창설기념행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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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14 부서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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