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13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라매공원관리팀장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김현성 윤석환 01/05 허생범 협 조 2023년 보라매공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추진계획 2023. 1. 서부공원여가센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2023년 보라매공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추진계획 보라매공원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여 신속하게 폐기물 처리함으로서 깨끗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제18조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7호 ㅇ 사업장폐기물 자체처리 전환요청(동작구청 청소행정과-20343) ㅇ 보라매공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추진계획(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17642) 처리현황 ㅇ 폐기물관리법 및 기존 처리계획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처리 - 민간업체 위탁처리 ㅇ 위탁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 구입 해당업체 지정일 수거 처리 - 해당업체와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 계약 - 처리계획 ㅇ 선정기준: 현재 위탁업체 및 관공서 생활폐기물 처리 시행 중인 업체 중 견적 비교를 통해 가장 저렴한 업체 선정 ㅇ 처리업체 - 상 호 명: - 주 소: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업체이며 폐기물 종합재활용 허가업체 중 관공서 처리 경험이 풍부한 업체이므로 선정 ㅇ 처리방법: 필증발급 및 올바로시스템 등록 후 처리업체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배출시행 향후일정 ㅇ 2022. 1. : 위·수탁 계약 체결 ㅇ 2022. 2. : 종량제 봉투 신규 구매 및 배출시행 붙임 1. 견적서 및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업장페기물 자체처리 전환 요청 1부. 끝.
27609215
20230106042007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13
D00000471305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