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운영계획

문서번호 교량안전과-256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북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김환규 오재영 01/05 조현석 2023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운영계획 2023. 1. 교량안전과 2023년 운행제한차량(과적) 단속업무 운영계획 도로시설물 구조 및 포장 손상 방지를 통한 시민 안전 증진을 위해 「2023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단속업무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관련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등 일반현황('23. 1월 현재) ? 단속기준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초과차량 ? 단속인력: (3교대 24시간 근무 체계) - 이동단속 17개반, 고정 3개소(성산대교북단, 행주대교 남?북단) - 단속반편성 ? 반장 1(일반직?임기제), 보조원 2(임기제·사회복무요원), 운전원 1(임기제·공무직) 계 단속반장(공무원)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일반직 임기제 ? 단속장비 : 검차장비(차량, PDA, 축중기, 인디케이터, 카메라), 안전유도 장구 등 차량(17대) PDA(20) 및 휴대폰(14) 이동식축중기(75) 인디케이터(7) Ⅱ 추진현황 업무절차 ①조편성 1개반 : 4명 (단속원, 운전원, 사회복무요원) ②현장단속 3교대 24시간 근무 ③위법적출 도로법 기준 초과차량 ④과태료부과 30만원 ~ 최고300만원 ⑤징수·체납처분 원칙 : 자진납부 체납 : 체납절차 검차 및 적발실적 ? 사업소별 검차 및 적발 실적('20년~'22년) (단위 :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검 차 적 발 검 차 적 발 검 차 적 발 계 동 부 서 부 남 부 북 부 성 동 강 서 현장 계도 및 홍보 실적(2022년) ? 근원지 방문 예방 활동 방문면담 등 행정지도(횟수) 총계 건설공사장 화물집하장 건설기계장 물류운송사 기 타 2,565 2,229 240 96 - - ? 근원지 예방검차 및 홍보 활동 구 분 민원신고(건) 과적발생근원지 예방검차(건) 홍보물 배부(매) 과적금지 안내문 우편발송(건) 접 수 처 리 합 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신규 및 기간연장 임용('23. 3. 2.字) ? 신규 임용: 13명 - 채용직급: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마급) - 임용기간: 5년범위 내(최초 2년, 3년연장 원칙) - 매년 공무직·촉탁직 퇴직 및 임기제 사직·임기만료로 인한 결원 충원 ? 기간연장 임용: 29명(계약기간 2년 만료자) - 연장기간 : 3년(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4) -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 Ⅲ '23년 운영계획(안) 단속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속반의 운영, 근태관리 등 우리시 실정에 맞는 '23년 운행제한차량단속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효율적인 단속업무 관리 강화 ? 과적근원지 집중관리, 중점 순찰노선 운영 - 홍보 및 계도, 공사현장 예방검차 강화 - 적발 빈도가 높은 노선, 시계 진입도로, 대형 공사장 인근 노선, 취약 시설물 위주로 순찰 - 과적근원지(공사현장) 축중기 대여 홍보 지속 시행 ? 과적단속 예고표지판 설치 준수 - 200m 전방 또는 교통여건 및 도로사정에 따라 설치지점 조정 - 예고표지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유도원이 전방으로 이동하여 수신호 ※ 추적 검차 이유로 불필요하게 장시간 차량 내 대기 금지 ? 축중기 설치 가능한 안전장소 파악(사업소 자체 파악관리) ? 운행제한차량 표지판 조사정비 - 훼손, 미규격, 위치 부적정 등 표지판 (단위 : 개) 계 형식 편지식 부착식 복주식 864 336 527 1 사진 ? 세입(과태료 징수)제고 대책 - 사업소 별 세외수입 증대방안 강구 및 방침수립 - 체납관리 철저로 불납시효결손 방지 - 주소 추적 및 압류절차 적극 이행으로 체납징수율 제고 효율적인 단속반 운영(안) 단속원 안전지침 준수 ? 안전지침 - 안전을 위해 1개조 최소 4인이상(운전원 포함) 편성 권장 - 단속 투입 전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장구(야광안전띠, 안전모, 전자유도봉) 착용 - 단속업무 관련 실내 근무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 안전한 장소 확보 후 단속 및 검차 실시(주행차로상 검차 절대 금지) 〈 검차장소 확보 예시 〉 〈 단속준비 착안사항 〉 ○ 검차공간 외측에 라바콘 경계표시 ○ 경광등 부착 단속차량으로 검차할 차량 안전유도 ○ 단속장소 - 도로 주행차로를 피하여 안전지대, 갓길(여유가 있는 직선구간), 도로 외 별도공간 확보 ○ 검차장소 - 단속원 안전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확보(폭 5m이상) ○ 과적단속 예고표지판 설치 - 도로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는 설치간격 조정 가능 - 표지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안전유도원이 점검차량의 후방으로 100m이상 이동하여 전자유도봉으로 수신호 Ⅳ 단속원 복무관리 강화 정기 및 불시 근태점검과 도로사업소 자체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단속원 복무관리를 통한 단속 업무 근무기강 확립 단속반 근태점검 ? 고정초소 및 기동반 순찰 점검 : 단속직원 근무점검보고서(붙임 2) - 정기점검: 상?하반기 각 1회(교량안전과) - 불시점검: 필요 시(교량안전과) <중점 확인사항> ? 근무태만 집중 점검 ? 단속업무 규정 숙지 여부 및 현장 검차일지 관리상태 ? 안전지침 준수여부(단속장소의 안전성, 안전장구 착용 여부 등) ? 근무시간 및 단속복장 준수 등 단속관련 제반사항 ? 도로사업소 점검 : 자체 점검표(붙임 3) - 자체점검 : 수시점검 단속직원 교육실시 ? 정기교육(도로사업소장): 월 1회 - 내용: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 비리근절 및 관련법령 숙지 교육 ? 수시교육(관리자 또는 선임자): 단속업수 수행 시 - 내용: 단속요령(검차 방법 등) 직무내교육(OJT) 실시 점검결과 조치 계획 ? 업무태만 적발자 -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 시 조치 ? 공무원: 감사위원회에 복무규정 위반 처분 요구 ? 공무직(촉탁직): 사업소에 통보하여 임금 삭감 등 조치 Ⅴ 사업소 평가계획 추진방향 ? 도로사업소의 단속업무 중 운행제한차량 단속 분야에 대하여 매뉴얼에 따른 성과평가 실시로 단속업무의 효율성 제고 ? 과적단속 분야별 성과지표에 의한 사업소간 상대평가 ? 점검항목 배점 및 배점기준 등 평가매뉴얼에 의한 상대평가 - 월보, 실적보고 등 서면평가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현장평가 병행 추진개요 ? 평가 횟수 및 시기 - 평가 횟수 : '23년 상?하반기 연 2회 - 평가 실시 : '23년 7월, 익년 1월 ? 평가절차 - 1차 평가: 사업소별 자체평가 - 2차 평가: 교량안전과 확인평가(사업소 실적자료 및 현장확인) ? 성과지표 평가항목 점수 성과목표 백분율 성과지표 가중치 ※ 성과지표는 상황(사업소 의견반영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Ⅵ 행정사항 도로사업소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소 자체 종합계획수립 후 교량안전과 제출: '23. 1. 20.(금)까지 단속실적 등 제출 : 매월 5일까지 ? 단속실적 ? 단속인력 및 장비 현황 ? 정기교육 실시 현황 등 교육자 일 시 내 용 인 원 교육장면 ※ 과장 또는 팀장 사진 첨부 단속직원 근태점검 ? 기 간 : '23. 1월 ~ 12월【단속근무 시간】 ? 내 용 : 단속직원 근태점검 ? 점검자 : 교량안전과(정기, 불시점검), 도로사업소(자체점검) - 점검업무에 따른 익일휴무 및 출장비 등 지급 붙임 1. 월보 1부. 2. 단속직원 근무(출·퇴근부 등) 점검 보고서(교량안전과) 1부. 3. 자체점검표(도로사업소) 1부. 4. 근무일지 1부. 5. 사업소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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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256 생산일자 2023-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환규 (02-2133-1973) 관리번호 D00000471269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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