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 보고 (역삼동 829-6번지)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17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임근영 이승우 01/05 문병희 협조 주무관 손성우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 보고 (역삼동 829-6번지)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 보고 (역삼동 829-6번지) 2023. 1.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 보고 명에 의거, 지역담당 업무 수행 중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이 접수되어, 현장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건물개요 ○ 건 물 명: ○ 신 청 자: ○ 주 소: ○ 개 요 - 용 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2005년 준공) - 연 면 적: 총 2,290.62㎡ - 층 수: 지하 2, 지상 6 현황 및 보고내용 ○ 현 황 - 조사내용 수계 수압 표고 저수조 비고 재질 용량 개수 철거여부 삼성배수지 4.16㎏f/㎠ 18.60m FRP 56ton 1(지하) 미사용 (소방전용) 대형 - 현장사진 ○ 보고내용 - 상기와 같이, 저수조 유출 배관 밸브 차단 후 우회배관을 시공하여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순직결 급수 공급 중 - 미철거 저수조는 소방전용수조로 사용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에서 제외코자 함 < 수도법 시행령 > -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이, 에 대하여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에서 제외코자 함. ○ 향후, 저수조 급수방식으로 전환 시, 청소 등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을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코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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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 보고 (역삼동 829-6번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17 생산일자 2023-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근영 (02-3146-4853) 관리번호 D000004712857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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