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난방배관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구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난방배관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구분 안녕하십니까? 귀하꼐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보내주신 "난방배관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구분"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답변내용 - 해당 관리규약에서 수도 급탕 및 난방, 입상배관에서 분기된 연결지관(계량기 포함)부터 전기, 가스는 계량기부터로 규정한 것이 서울시 준칙과 다른 것에 대한 문의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9호에는 공용부분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준칙”이라 함] 준칙 [별표2]와 [별표3]에서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계량기 등 부분에서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Y자관 및 T자관 등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까지의 부분을 배관 및 배선 등의 전용부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준칙은 보편적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제정하기 때문에 천차만별인 각 아파트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 나, 다 중 어느 부위를 공용부분으로 해야 하는가는 해당 아파트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1/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21 ( 2023. 1.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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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난방배관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구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21 생산일자 2023-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71232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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