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입주자대표회의 녹취 보관 기간 및 방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입주자대표회의 녹취 보관 기간 및 방법)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녹취 보관 기간 및 방법”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입주자대표회의(정기 및 임시) 시 회의내용 등을 관리실에서 녹취를 진행하고 있으나 보관 기관 및 보관처의 명백한 내용이 없는데 법령 등에 녹취 보관 방법, 기간 및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나. 답변 내용 회신) 준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참석 자 전원이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회의를 중계하거나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준칙 제91조제1항에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료의 보존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서 정하되, 제1호부터 제10호는 영구보존 하여야 하며, 제11호부터 제18호의 보존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호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녹음·녹화물, 회의 참석자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 준칙 제92조제2항에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단,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공개된 자료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회의 시 녹음·녹화물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으며, 이 녹음·녹화물은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하며, 보존기간은 준칙 제9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1/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22 ( 2023. 1. 4.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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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입주자대표회의 녹취 보관 기간 및 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22 생산일자 2023-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재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71218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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