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연가일수 등록완료 및 e사람 시스템 변경사항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연가일수 등록완료 및 e사람 시스템 변경사항 알림 1. 2023년 전 직원 연가일수(가산일수 포함)를 등록완료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 확인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가사용 직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年, 月, 日로 계산하여 연가일수 한도 내에서 허가 예시) 2023.12.31.기준 연가일수가 22일이나 2023.7.1.부터 공로연수 계획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인 경우 연가일수 11일 ○ 병가가산은 2022.1.부터 만근의 경우만 가산이 가능하고, 2022.1.2.이후 신규임용, 휴직(육아휴직) 후 복직, 대기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가산 없음. - 병가를 사유로 지각, 외출, 조퇴, 반가 등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이라도 있는 경우 사실상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병가가산 대상이 아님 ○ 2022년 연가보상비 지급한도 내(경 이하 17일 / 령 이상 13일)에서 연가저축한 경우 개별등록 후 반영 ※ 자동저축예시: 소방경 홍길동이 2022년 부여받은 연가일수 22일 중 15일 3시간을 소진하고 남은 7일 5시간에서 7일을 연가보상 받았다면 5시간은 자동저축 ○ 미사용 연가가산은 2022년 잔여 연가일수가 18일 이상인 경우 1일 가산 - 연가보상 및 연가저축 외 잔여 연가일수가 주40시간 공무원 기준 8시간 이상 남은 경우 연가가산 1일 - 2022년 1개월 이상 교육파견(인재개발원, 소방교육훈련기관 포함), 대기근무 등 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미보상 연가(병가) 가산은 없음 2. 아울러, 2022.11.1.(화)부터 적용된 "교대제 소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라 교대제 근무자 e사람 시스템 변경사항을 붙임2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시행에 따른 e-사람 적용 안내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영소(02-09) 반장 박경준 행정팀장 대결 01/04 소방행정과장 전결 변경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3 ( 2023. 1. 4.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영등포동4가)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13 /전송 02-2187-8190 / jjunssi801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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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시행에 따른 e사람 시스템 적용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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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가일수 등록완료 및 e사람 시스템 변경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3 생산일자 2023-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준 (02-6981-7013) 관리번호 D00000471215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