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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 보고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489 결재일자 2023.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스마트CCTV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신경철 권순복 김완집 01/04 김진만 2022년도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 보고 2023. 1. 디지털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빅데이터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안전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단계적추진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안전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CCTV수량 2022년도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 보고 주거취약 계층이 밀집한 골목길, 대학가 주변 등에 방범 CCTV 설치 및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구축 등 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자치구 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9조(실적보고), 제30조(정산검사)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률 제24조(보행자안전을 위한 CCTV등의 설치) 2 추진경과 ○『서울시 CCTV 우선설치지역 빅데이터 분석』실시(서울디지털재단, 21.9.16) - CCTV 설치위치, 범죄율, 유동인구 등 11종 빅데이터 분석, 우선설치지역 5등급(A~E) 도출 ※ E 등급에 가까울수록 CCTV 우선 필요지역 ※ 행정안전부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CCTV 분야(2016) 활용 ○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22~'26년) 수립(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22.1.27) - (과제3-3)고화질 CCTV 설치 확대 ○ 『’21년 지능형 CCTV고도화 사업』예산확보 현황조사(‘22.1.21~2.07) - 방범용 CCTV 시·구 매칭(5:5) 사업비 확보여부 ○ 자치구 우선설치지역 최저등급(D+E등급) 현장검증(‘22.3.24 ~ '22.3.31) - 빅데이터 분석지역 CCTV 필요 및 설치 가능 등 적정성 조사 실시 ○ 4개 자치구 추경예산 확보 가능 여부 재조사(‘22.4.7 ~ '22.4.12) - 대학가 주변 CCTV 확대사업은 '21~'22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매칭사업비 미 확보 자치구에 대해 추경확보 가능여부 조사(성북, 성동, 동작) ○ '22년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추진계획 수립(‘22.4.15) ○ 자치구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22.4.15~4.28) - 대학가 주변 CCTV 확대 : 10개 자치구, 사업비 1,105,000천원 - 1인가구 밀집지역 CCTV 확대 : 16개 자치구, 사업비 1,057,500천원 -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 구로구, 사업비 205,270천원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1.25 ~ '22.12.31 ○ 지원대상 : 23개 자치구 ※ 강남구, 금천구 사업 미참여 ○ 추진방법 : 사업비 시·구 매칭(5:5) 추진 ※ 기관별 보조금 교부 후 자체집행 ○ CCTV 우선 설치지역 선정 - 범죄율, 1인가구, 인구이동 등 빅데이터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 CCTV 우선 필요지역(D+E등급) ○ 시 보조금 지원기준 - 차등보조율(재정수요충족도) + CCTV 우선설치지역수(D+E등급) + 자치구 예산확보액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 「방범용 CCTV 확대」사업 산출근거> ○ 자치구당 사업비 : ① 자치구 재정력(70%이상) / ② 자치구 재정력(70%미만) + 자치구 D+E등급 수요에 따라 차등 지원 / ③ 자치구 매칭(5:5)사업비 확보액 ① 자치구 재정력 70%이상은 자치구당 CCTV 4개소 구축비 지원 ② 자치구 재정력 70% 미만은 E등급 수요에 따라 차등 지원 ※ 20개소 미만(5.36개소), 20개소~100개소 미만(6.16개소), 100개 이상(6.76개소) ※ 1개소당 설치비용 기준 : 약 25,000,000원 ○ 소요예산 : 2,367,770천원(총 사업비 4,735,540천원) ○ 사업별 세부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대학가 주변 등 CCTV 확대 1인가구 밀집지역 등 CCTV 확대 지능형선별관제 시스템 구축 계 2,367,770 1,105,000 1,057,500 205,270 자치구 10 16 1 ※ 붙임 자치구별 시 보조금 지원현황 참조 4 추진실적 사업별 추진현황 ○ 진행현황 ('22.12.31일 기준) 사 업 명 기관 수 진행현황 완료 미완료 대학가 주변 CCTV 확대 10 1인가구 밀집지역 CCTV 확대 16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1 ○ 지연사유 - 대학가 주변 원룸촌 등 CCTV 확대 ·자치구 추경예산확보(9.08)가 지연됨에 설계, 발주 등 사업기간 절대부족과 동절기 도로굴착 등 공사시행 불가로 자체변경계획(12.08) 수립 '23년도에 추진예정임. -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2개 자치구) ·) 방범 CCTV 설치사업, 스마트폴 구축사업 등 통합발주에 따른 5개 사업부서(홍보전산, 도로과, 주차관리과, 도시재생과, 녹색도시과)와 구축협의 지연으로 '22.12.27일 계약함에 따라 사업추진 지연됨. ※ '23.04.30일 준공예정 · 구 자체예산 증가로 통합발주함에 따라 CCTV 설치장소 선정, 행정절차 등 사업수행 기간 지체로 '22.12.21일 계약으로 사고이월됨. ※ '23.02.19일 준공예정 세부 추진실적 ①「서울시 전 지역 방범용 CCTV 확대」사업 구분 자치구 사업계획 사업실적 ('22.12.31 기준) 최종실적 ('23년 9월 최종완료시) 개소 계 회전형 고정형 개소 계 회전형 고정형 개소 계 회전형 고정형 계 - 방범용 CCTV 402대 신설 : 당초계획(340대) 대비 56대(118%) 추가 설치 ②「대학가 주변 원룸촌 일대 CCTV 확대」사업 구분 자치구 사업계획 사업실적 ('22.12.31 기준) 최종실적 ('23년 9월 최종완료시) 개소 계 회전형 고정형 개소 계 회전형 고정형 개소 계 회전형 고정형 계 - 방범용 CCTV 331대 신설 : 당초계획(321대) 대비 10대(103%) 추가 설치 ③「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사업 ('22.12.31일 기준) 구분 구축내역 CCTV 선별관제 적용성과 당초계획 사업실적 최종실적 5 보조금 집행현황 시 보조금 집행률 - 79.0%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원인행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비율(%) 총 계 2,367,770 1,992,770 1,875,641 79.2 452,000 40,127 지능형CCTV 고도화 1,057,500 1,057,500 949,716 89.8 77,000 30,783 대학가 주변 등 CCTV 확대 1,105,000 730,000 720,655 65.2 375,000 9,344 안전환경개선사업 205,270 205,270 205,270 100 0 0 ※ 이월액 : 구로구(사고이월 77백만원), 성북구(명시이월 375백만원) 총 사업비 부담률 ? 시 보조금 50% : 자치구 50%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비율(%) 총 계 소 계 4,763,624 100 4,013,624 3,697,945 1.000,576 65,103 시 보조금 2,367,770 49.7 구비 2,395,854 50.3 지능형 CCTV 고도화 계 2,142,593 100 2,142,593 1,845,602 250,576 46,415 시 보조금 1,057,500 49.4 구비 1,085,093 50.6 대학가 주변 등 CCTV 확대 계 2,210,000 100 1,460,000 1,441,312 750,000 18,688 시 보조금 1,105,000 50 구비 1,105,500 50 안전환경개선 계 411,031 100 411,031 411,031 0 0 시 보조금 205,270 50 구비 205,761 50 ※ 세부내역 참조 6 향후일정 ○ '23년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계획 수립?시행 : '23. 2월 ○ 자치구 사업별 예산확보현황 조사 : ‘23. 2월 ○ 자치구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시 보조금 교부 : ‘23. 2 ~ 3월 ○ '22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세외수입 처리 : ’23. 2 ~ 9월 ○ 자치구별 CCTV 고도화 사업 추진 : ‘23. 3 ~ 12월 붙임 : 지능형 CCTV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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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489 생산일자 2023-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경철 (02-2133-2899) 관리번호 D0000047123099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CCTV및관제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