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 안내(23년 2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작 소 방 서 수신 다중이용업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 안내(23년 2월)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 업소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귀 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실효)일이 2023년 2월 중 도래되어 안내 하오니 만기일 이전에 재가입하시기 바라며,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해 보험이 실효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한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작소방서 검사지도팀(☎02-6913-7822, FAX 02-846-119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동 작 소 방 서 장 조사관 소은영 검사지도팀장 송기성 예방과장 01/04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73 ( 2023. 1. 4.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2 /전송 02-846-1194 / skybiggum@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 안내(23년 2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3 생산일자 2023-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소은영 (02-6913-7822) 관리번호 D000004712309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