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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관리방안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19 결재일자 2023.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박진희 최영하 김광덕 김수덕 01/04 정수용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민간위탁심의팀장 박백웅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관리방안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관리방안 2023. 1.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관리방안 조직담당관:김광덕☎2133-6720 민간위탁관리팀장:최영하☎6742 담당:박진희☎6748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료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Ⅰ. 현황 및 추진배경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관리방안 ㅇ (개념) “민간위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민간과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으로 -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해야만 하는 요구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ㅇ (현황) 서울시는 1999년 민간위탁 조례 제정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위탁 방식을 활용해 오고 있으며, ㅇ (실태) 서울시는 민간위탁의 양적 성장에 대응해 그간 지속적인 민간위탁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 이와 함께 정책 결정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초자료인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현황관리를 위한 자료 작성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업무추진과 효과적인 대시민 공공서비스의 제공 Ⅱ. 민간위탁 현황관리 방안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관리방안 □ 민간위탁 현황 DB 구축 ㅇ (방법) 자료 수기 작성 후 확인?검증된 자료를 시스템에 입력 - (장기) 위탁 주관부서에서 입력한 자료의 정확성, 현황관리 지속성을 위해 자료 입력 후 업무관리시스템 연계기안을 통해 공문제출 ※ 민간위탁 현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필요('23년 개선, '24년 이후 사용) - (단기) 시스템 개발 전까지 한시적으로 수기자료 작성 후 시스템 입력 ㅇ (절차) ?관리대장 작성 → ?자료 검증 → ?시스템 입력 - (주관부서) 위탁 사무별 현황 자료 작성 - (조직담당관) 자료 취합 후 실·본부·국별로 지정된 조직담당관 담당자가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및 검증 (종전) 민간위탁관리팀 1명 → (변경) 민간위탁심의팀, 민간위탁관리팀 6명 - (주관부서) 위탁 주관부서별 담당자가 시스템에 직접 자료 입력 ※ 시스템 유지보수('23년)를 통해 자료 일괄 입력 - (조직담당관) 위탁 주관부서에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 확인, 독려 ㅇ (시기) 연 5회 작성 원칙 - 1 차 : 예산이 확정(전년도 12.16.)된 이후 회계연도 시작 전(1.1일 기준) - 2~5차 : 1차 이후부터는 분기별(매분기 말일 기준, 익월 15일 이내 작성)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기준일 당해연도 1.1. (본예산 기준) 당해연도 3.31. (1분기) 당해연도 6.30. (2분기) 당해연도 9.30. (3분기) 당해연도 12.31. (4분기) 작성시기 전년도 12.17.~12.31. 당해연도 4.1.~4.15. 당해연도 7.1.~7.15. 당해연도 10.1.~10.15. 차년도 1.1.~1.15. □ 민간위탁 현황관리 기준(관리대장 작성기준) ㅇ 관리정보 : 민간위탁 기본현황, 수탁기관 현황, 예산 등 ① 기본현황 : 분야, 신규여부, 소관 실본부국 및 부서명, 위탁사무명, 사무내용, 위탁유형, 위탁시설 주소 및 규모, 위탁횟수 ② 수탁기관 : 수탁기관명, 기관유형, 대표자, 대표자 직책, 설립연월일, 주소, 담당자 연락처, 위탁기간 ③ 예산현황 : 최근 5년간 예산현액, 예산상세정보(세부사업명, 회계구분, 통계목) ④ 기타현황 : 종합성과평가, 지도점검현황, 상임위 정보(소관상임위, 동의일자 보고일자), 위탁근거(법령, 조례), 담당자 정보(성명, 연락처) ㅇ 대상사무 : 당해연도에 수행(예정)하는 모든 사무 -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연도에 추진 예정이거나, 종료된 사무 모두 포함하여 관리(계속, 신규, 종료 총 3개로 구분) ① 계속사무 : 당해연도 이전부터 계속하여 운영 중인 사무 ② 신규사무 : 당해연도에 신규 민간위탁 사무로 시의회 동의,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예산편성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무 ③ 종료사무 : 당해연도에 종료, 대행?직접수행 등으로 운영방식이 변경된 사무 - 종료 사무(운영방식 변경 등 포함)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ㅇ 위탁사무명 - 사무명만으로도 사업내용을 추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 - “△△△ 민간위탁 사무” 등 ‘민간위탁’이나 ‘사무’ 중복 표현 지양 - 위탁 사무의 목적이 아닌 수단 표시, 동사형 명사로 종결 (예 : ○○○센터 관리 및 운영, ○○○ 지원) 구분 잘못된 예 잘된 예 시설형 시민청 관리?운영으로 매력있는 서울시 조성사무 ? 목적포함, 사무 중복표현 시민청 관리 및 운영 시설형 서울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 단순시설명 서울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형 영상산업 활성화 ? 추상적, 포괄적 영화창작공간 제공 및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ㅇ 날짜 등 작성기준 - (날 짜) yyyy-mm-dd 형식 - (주 소) 도로명 주소 - (금 액) 원 단위 - (기관유형)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구분 ? 영리법인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개인기업, 개인 ? 비영리법인 : 민법상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 목적으로 주무관청 허가를 얻은 사단 또는 재단법인, 비영리기업(공공기관·투출기관 포함) ?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ㅇ 예산현황 - (회계종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모든 회계(예산현액 기준) - (통 계 목) 307-05 민간위탁금, 402-03 민간위탁사업비 - (금액확인) 제출된 자료와 부서별 예산현액 합계 일치여부 확인 □ 민간위탁 예산관리 ㅇ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위탁사무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 ㅇ 위탁 주관부서에서는 위탁 사무별 총괄담당자 지정 - 1개의 위탁 사무를 다수가 관리하는 경우 등에는 위탁 사무별로 총괄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완전한 예산 및 집행액 관리 ㅇ 결산액은 회계감사 이후 정산내역을 통해 관리 - 연도 중 집행내역 파악이 어려우므로 다음연도 회계감사(정산감사) 종료 후 집행액(예산교부액)과 위탁 사무별 정산내역 대사를 통해 집행액 관리 □ 민간위탁 현황 통계보고 ㅇ 지속적인 민간위탁 현황 DB 관리를 위해 보고 절차 마련 ㅇ 현황 업데이트 후 자료 분석 및 보고 서식(붙임 2 예시)에 맞게 작성 ㅇ 최종 전결권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지정(사무전결 개정)하여 통계관리 강화 Ⅲ. 행정사항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관리방안 □ 추진일정 ㅇ ’22.12월 민간위탁 현황관리 개선방안 시행 ㅇ ’22.12월 조직담당관 업무분장(민간위탁 현황관리 담당자 지정) 구분 팀명 담당자 소관부서 사무수 비고 1 민간위탁심의팀 ○○○ 복지정책실 88 2 민간위탁심의팀 ◇◇◇ 경제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미래청년기획단, 디지털정책관, 66 3 민간위탁심의팀 □□□ 행정국, 도시교통실, 디자인정책관, 기획조정실, 소방재난본부, 시민건강국, 인재개발원, 푸른도시여가국, 한강사업본부 64 4 민간위탁관리팀 △△△ 균형발전본부, 여성가족정책실 68 5 민간위탁관리팀 ◎◎◎ 관광체육국, 기후환경본부, 문화본부, 주택정책실, 홍보기획관 68 6 민간위탁관리팀 ☆☆☆ 물순환안전국, 평생교육국 66 총괄 □ 협조사항 ㅇ (예산담당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 마련 ㅇ (실?본부?국) 현황관리 적극 협조, 위탁사무별 총괄담당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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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담당자별 역할 및 확인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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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관리대장 서식 및 작성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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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보고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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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관리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19 생산일자 2023-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희 (02-2133-6748) 관리번호 D00000471194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