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공동주택 어린이집 용도변경 가능여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공동주택 어린이집 용도변경 가능여부) 1. 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 우리시에 제출하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3.「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시행령」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합니다. 5. 다만, 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사무관 엄기문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전결 01/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92 ( 2023. 1.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7 /전송 02-2133-0755 / kmoon@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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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공동주택 어린이집 용도변경 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92 생산일자 2023-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기문 (02-2133-7297) 관리번호 D000004711863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