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계획서 및 2022년 정산보고서 제출 요청 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55호(2023.1.3.)와 관련됩니다. 2. 관련 법령 가. 국가재정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보조금의 관리)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3.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3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계획서 - 서식 : 붙임1 - 기한 : 2023. 1. 13.(금)까지 제출 (※국고보조금 교부를 위해 기한 엄수) 나. 2022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포함)의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 서식 : 붙임2 - 기한 : 2023. 1. 31.(화)까지 제출 정산내역 제출시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금액 입력 및 제출 필요 붙임 1. (서울시) 2023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계획서 서식 1부. 2. (서울시) 2022년도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포함) 정산 보고 서식 1부. 3. (여가부 공문) 2023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계획서 및 2022년 정산보고서 제출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주무관 박예은 가족다문화지원팀장 조은경 가족다문화담당관 직무대리 01/04 천주환 협조자 시행 가족다문화담당관-151 ( 2023. 1.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95 /전송 02-768-8832 / pye0611pye@seoul.go.kr / 부분공개(5)
27604167
20230105041007
본청
가족다문화담당관-151
D000004712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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