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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소방드론 관리·운용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1 결재일자 2023.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종호 이병욱 강성호 01/04 김용근 협 조 2023년도 소방드론 관리·운용 계획 2023. 1.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소방 드론 관리·운용 계획 재난현장의 첨단장비인 소방드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용 계획 보고 임. Ⅰ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3조(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 2023년도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계획 알림(소방청 소방항공과-6068) Ⅱ 추진배경 재난현장 드론 활용 수요 증가로 체계적인 관리기준 요구 소방드론의 안정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표준 기준 필요 Ⅲ 배정모델 배 정 일 : 2022. 10. 17. 모 델 명 : 매빅2 엔터프라이즈 어드벤스 (1대) 용 도 : 교육 및 출동용 제조사 : DJI 제 원 ? 열 화상카메라(640×512px) ? 48MP 비주얼 카메라 ? 32배 디지털 줌, 4배 광학 줌 ? RTK 센티미터 수준 포지셔닝 ? 10km Full HD 전송 ? 전 방행 장애물 감지 Ⅳ 세부 추진계획 소방드론 운용자 지정(운용규정 제6조, 제7조 등) ㅇ 운용부서 : 현장대응단 구조대 ㅇ 통 제 관 : 3명(구조대장) ㅇ 조종자 및 부조종자 ※ 자격현황 : 6명(1종 3명, 3종 3명) - (조 종 자) 보유기체에 상응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소지자 - (부조종자) 소방교육훈련기관에서 무인비행장치 교육과정(1주 이상) 이수자 - 혹은 위와 상응하는 조종능력을 가진 자로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구 분 통제관 조종자 및 부조종자 임 무 ? 재난 및 훈련 현장에서의 비행지시 및 통제 ? 헬기 등 항공기 운항 지역에서의 비행 통제 ?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대한 행정업무 및 유지관리 감독 ? 조종자 및 부조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및 탐색활동 ? 재난현장의 영상촬영 및 송출 ? 수집한 영상정보 분석 및 처리 ? 이·착륙 및 비행 안전관리 ? 기타 소방활동 및 일반업무 지원활동 등 ※ 부조종자는 조종자의 드론운용 보조 ㅇ 운영절차 < 현장 운영 절차 > 현장출동 드론운용 취득 정보전달 주기적 정보전달 드론 요청시 또는 현장 출동 시 드론 비행 시 수방사 사전 연락 통보 현장 360 돌아봄 인명 및 화점 탐색, 현장정보 제공 화재규모, 위치, 범위 요구조자 유무 후면(C면) 화재상황 연소확대 감시 추가 요구조자 유무 안전 및 주변상황 비행승인 절차 안내 ㅇ (일상) 훈련비행 등 필요시 비행 3일전 드론원스톱을 통한 비행승인요청 - 훈련비행 등 비행시작 전 비행종료 후 유선통보 필요 ㅇ (재난) 긴급재난 발생 시(긴급비행) : 유선(전화) 연락 및 승인 - 비행금지·제한구역 : 수도방위사령부(02-524-3346) ※ 긴급승인비행의 경우 비행종료 후 3일이내 드론원스톱을 통한 사후승인 신청 필요 -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비행제한구역이며 2개의 금지구역과 관제권을 포함하고 있음 - 서울 비행공역의 비행승인권자는 수도방위사령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15특수임무비행단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 관할 공역내의 비행승인권은 수도방위사령부로 지정됨(관련지침 :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지침서) 서울시 비행공역 및 승인권자 확인 방법 ㅇ 스마트폰 어플 (명칭 : Ready to fly) 및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다운받으면 관제권, 전국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현황 및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ㆍ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과 연락처 등을 간편하게 조회가능 ㅇ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이용하여 비행승인 신청 및 확인 가능 운용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운용규정 제4장 교육훈련) ㅇ (일상교육) 조종기술 유지를 위한 이론 및 실기교육(운용규정 제19조) - 부서장 책임 하에 운용자 일상교육·훈련을 통한 숙련도 강화 <일상교육·훈련(자체)> 구분 이론교육 실기교육 월 2시간 이상 월 4시간 이상 주요 내용 ?비행이론, 항공관련 법령 ?기체의 제원, 성능 ?현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교관(통제관) : 교육대상 조종자 및 부조종자 ?기체 적응 비행 및 수직 이·착륙 ?공중 및 지표부근에서의 조작 ?기체점검 및 정비 요령 등 ※ 현장활동 대체 가능 ※ 드론시뮬레이터 등을 이용한 모의비행 시간은 1/2 범위 내에서 인정 ㅇ (위탁교육) 조종기술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부전문교육기관 위탁(본부) - 소요예산 : 금50,000,000원(소방전문기술역량강화/전문기관위탁교육훈련) ? 전년대비 달라진점 : 교육대상자의 수준에 따른 위탁교육과정 세분화 ㅇ 초경량비행장치(드론)3종 조종자 양성 과정(본부) - 교육대상 : 드론운영 부서별“부조종자” ※'22년도 동일과정 운영으로 드론운영 부서별 “조종자”에 대한 교육 완료 - 교육목표 : 조종자 부재시 드론 운용을 위한 비행기술 숙달 등 - 기간/장소 : 2023.3월~9월(예정) / 서울소방학교 ㅇ 초경량비행장치(드론) 1종 조종자 양성 과정(본부) - 교육대상 : 소방드론 우수조종자 10명(예정) - 교육목표 : 드론조종능력의 고도화 및 전문인력 양성 - 기간/장소 : 2023.7월~9월(예정) / 서울소방학교 < 우수조종자 선발기준(안) > ? 소방드론 현장활용 실적 등 운용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조종자를 선발·교육 예정 ? 평가기준표(안) 분 야 현장운용실적 우수사례제출 자체경진대회, 외부대회 입상 역량강화 TF팀 참가 점 수 5점 3점 3점 2점 ※상기 평가표는 가안으로 선발기준안은 확정 후 공지 예정 재난현장 소방드론 활용 우수사례 공유(본부) ㅇ 목 적 : 인명수색 성공사례, 재난현장 우수 활용방안 등 각 기관별 수범사례를 공유 소방드론의 재난현장 활용 활성화를 위함 ㅇ 기 간 : 2023.1월~12월 ㅇ 방 법 - 재난현장 소방드론 활용 우수사례를 수시 제출 ※'23년도 성과평가 반영 및 우수조종자 가산점 부여 예정 ㅇ 우수사례 예시 1) 재난현장 소방드론 활용(전술) 우수사례 활용 예시 현장대원 안전확인 재난현장 화점탐색 산악구조 실종자탐색 연소확대 감시 2) 재난현장 소방드론 활용(전술) 방안 주제 예시 ? 재난현장에서의 소방드론의 역할 혹은 재난현장 소방드론 필요기술 등 ? 소방드론 적용 소방전술, 훈련법, 교육분야 활용방안 등 ? 그 외 소방드론 재난현장 역량 강화에 대한 자유 주제 소방드론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한 출동준비 태세 확립 ㅇ (기체점검)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운용규정 제20조) 구 분 내 용 교대·일일점검 ? 배터리 충전상태, 기체 및 조종기 등 외관 · 작동상태 주간점검 ? 주간점검일지 활용 점검(주1회) 특별점검 ? 특수한 결함이나 고장 시 전문업체 등에 의뢰, 점검 수시점검 ? 무인비행장치를 정비하거나 수리한 때 ? 무인비행장치에 관련된 부품을 교체한 때 ? 통제관·조종자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작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 사전에 계획된 훈련 등에 참여하여 비행해야 하는 경우 ㅇ (기록관리) 관리대장 작성, 비행기록, 운영실적 관리(소속부서에 3년간 보관) - 일일·주간·특별점검 실시 및 기록유지 철저※붙임2(운용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무인비행장치 주간점검 일지는 전자문서화하여 내부결재·관리 ※전자문서→기안(공용서식)→서식명:(소방드론) 무인비행장치 주간점검일지 - 운영실적(운용일지)은 월별 취합하여 익월 3일까지 재난관리과(구조팀)로 공문제출 ※무인비행장치 운용일지 붙임9(엑셀파일) ㅇ (기관표시) 기관명칭 및 연락처 등 기체에 표시 부착 ㅇ (고장발생) 고장 등으로 인한 운용 불가 시 현황관리 철저 - 고장으로 인한 수리 필요시 업무처리 절차 고장발생보고 ? 고장상황 파악 및 수리계획 수립 ? 수리예산 재배정 요청 ? 수리완료 및 배정 운용부서(팀) → 구조팀 구조팀 → 구조팀 → → 구조팀(접수) → 본부 구조팀(접수) → 운용부서(팀) ㅇ (유지관리) 프로펠러, 배터리 등 소모성물품 구매 및 배정(본부) - 정기 수요조사(3월, 9월)를 통한 필요 소모품 파악 및 구매 - 소요예산 : 금30,000,000원(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공공운영비) 재난현장 드론 사고발생 예방 및 대응 ㅇ 드론 운영 중 사고발생 시 업무처리 요령 - 사고발생시 소방본부 담당부서(구조대책팀) 보고 필수 ※붙임4(운용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제3자(대인,대물사고) 피해발생 시 : 즉시 ▶ 단순 드론 파손 시 : 先 유선보고 후 48시간 이내 고장발생 문서 보고 - 운용요원 : 재난대응 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해 운용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운용대원 행정 및 민사책임 면책 원칙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발생한 사항 소방기본법 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적용 ㅇ 사고발생 시 조종자 이외 전담직원(부조종자 등)을 지정 후속조치 드론사고 발생시 보고내용 ①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② 조종자 및 소유자 등의 서명 또는 명칭 ③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 ④ 사고의 경위 ⑤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⑥ 사상자의 서명 등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참고사항 ㅇ 사고발생시 분야별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대인사고 ? 피해자 부상 상태 확인 및 응급조치 ? 119신고 및 피해자 안정 시 신원파악 ? 운용 부서의 장에게 사고경위 유선보고 ※ 운용 부서장은 보고받은 즉시 사고처리를 위하여 본부 구조대책팀 보고 철저 ? 피해자 보호자 확인 후 연락조치 ? 피해자 부상 상태 및 현장 기록을 위한 영상촬영 등 대물피해 ? 피해 대상물 및 현장 확인을 위한 영상촬영 등 ?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주변 조치, 피해 대상물 소유자 파악 기체확인 ? GPS모드로 비행 시 조종기 매뉴얼 모드로 변경 ? 기체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 후 발견 즉시 전원 분리 ? 사고현장 및 기체상태 영상촬영 등 ? 기체 파손시 잔해 위치 파악, 사고조사 시까지 현장보존 ? 사고현장 주변 통제하여 2차 사고 방지 ? 운용 부서의 장에게 사고경위 유선 보고 소방드론 보험(영조물배상공제) 가입 ㅇ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및 피해보상 강화 ㅇ 가입기간 : 2023.1월~12월 ※ 본부에서 일괄 가입 ㅇ 가입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영조물배상공제) ㅇ 가입기체 : 현장운용 드론 및 교육·훈련 기체 1대 연 번 모델명 사용목적 가입수량 운영부서 1 매빅2 어드밴스 출동용 1대 현장대응단 구조대 ㅇ 보장범위 구 분 1인당보상한도 1사고당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대인 2억원 무한 100천원 대물 - 5억원 100천원 소방드론 영상정보 보안관리 강화 ㅇ (담당지정) 보안책임자(통제관) 및 보안담당자(조종자) 지정, 보안교육·점검 등 실시하고 업무활동 영상 수집은 현장지휘관 통제하에 촬영 원칙 ㅇ (정보활용) 실시간 현장 영상정보 공유 제외, 운용부서 외 타 부서가 획득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소방기관 관리부서장 승인 필요 드론 운용을 통해 취득한 영상 및 개인정보, 비밀 등은 누설 및 도용 금지 ㅇ (기록유지) 운영 부서장은 드론 획득 정보의 관리·활용 현황에 대한 목록 작성 및 관련기록 유지 철저 ㅇ (관리·보관) 드론을 통해 획득한 정보 및 자료 비행종료 후 즉시 삭제 원칙 - 단 민원, 사고자료 제공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리부서(운용부서) 관리, 사진·영상자료는 별도의 보안 인증을 거친 저장매체 보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은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고,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수집 후 10일 이내로 함(수집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ㅇ DJI 드론의 정보 유출 차단 대책 - 미국육군·이민관세청 및 우리나라 무인비행장치 연구기관(항공안전기술원 등)은 DJI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등이 중국본사 서버로 유출되는 문제 발생 - 그에 따라 서울소방 드론운용기관은 아래의 단계별 유출 차단대책을 반드시 준수하여 재난현장 활용 ? DJI 드론 정보 유출 차단대책 ※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490(2021.1.13.)호 “무인비행장치(드론) 보안관리 매뉴얼 통지" ? (1단계) DJI 앱에서 ‘Local Data Mode’ 설정 ? (2단계) 촬영영상은 즉시삭제가 원칙. 단 필요시 드론의 SD카드 內 촬영영상을 별도의 보안 인증을 거친 저장매체에 보관 후 삭제 ? (3단계) DJI 드론 이용 후 배터리 분리 및 전원 자체 차단 ? (4단계) 휴대폰 및 태블릿PC 내 임시 저장된 캐시 데이터 정리 Ⅴ 행정사항 운영부서(구조대)에서는 월 단위 일상훈련, 운영장비 주간점검 등 유지관리 철저 인사발령 및 사무분장 변경 시, 각 팀별 운용자 재지정하여 재난관리과(구조팀)로 통보 소방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일지 보고(월간) ㅇ 구조대에서는 월별 실적을 취합하여 익월 3일까지 구조팀으로 공문제출 재난현장 소방드론 활용 우수사례 제출(상시) ㅇ 인명수색 성공, 우수 관제사례, 활용방안 제안 등 활용 우수사례 제출 ※'23년도 성과평가 반영 및 우수조종자 가산점 부여 예정 붙임 1.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1부. 2. 무인비행장치 주간점검일지 1부. 3.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 1부. 4. 무인비행장치 고장발생 보고서 1부. 5. 무인비행장치 기체 신고번호 표시 방법 1부. 6.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예시 1부. - 참고자료 1~3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등 각 1부. 7. 소방드론 운용절차 및 점검 내용 1부. 8. 소방드론 안전관리표 1부. 9. 소방드론 재난현장 우수사례(예시) 1부. 10. 소방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일지 1부. 11. 드론공간정보 보안관리 매뉴얼 1부. 12. 소방현장 활동 개인영상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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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소방드론 관리·운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1 생산일자 2023-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호 (02-6981-7851) 관리번호 D000004712014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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