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원 소 방 서 수신자 노원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목욕장업) 지위승계신고 수리 취소 요청(서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원구보건소 보건위생과-34125(2022.10.5.)호 「목욕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통보」와 관련하여 관내 목욕장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바 해당 영업장은 구조상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발급이 불가한 대상이나 현재까지 영업중에 있으므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영업장의 지위승계신고 수리를 취소 요청합니다.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대표자 업 종 (교부번호) 내 용 붙임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제18523호)(20221201) 1부. 2.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제9조 관련)(동법 시행규칙) 1부. 끝. 노 원 소 방 서 장 조사관 정연도 검사지도팀장 류연하 예방과장 전결 01/04 박구순 협조자 조사관 이종우 시행 예방과-156 ( 2023. 1. 4.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5 /전송 02-2187-8292 / 2015071417@seoul.go.kr / 부분공개(6)
27603787
20230105041007
본청
예방과-156
D000004712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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