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홍보담당관-177 결재일자 2023.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기획팀장 홍보담당관 최원준 채명준 01/04 김규리 홍보담당관 업무용 공용차량 처분(폐차) 계획 홍보담당관 업무용 공용차량 처분(폐차)계획 2023. 1.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업무용 공용차량 처분(폐차) 계획 홍보담당관:김규리☎2133-6405 홍보기획팀장:채명준☎6407 담당:최원준☎6412 우리부서 공용차량 중 교체가 완료된 노후 경유 미니버스(1대)를 폐차처리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1조(차량의 등록 및 처분) - 차량 교체 후, 이전 사용차량은 처분함(매각 또는 폐차) ㅇ 시장방침 제166호 ‘노후 경유차 퇴출계획’ -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경유차량 교체시 폐차조치함 ㅇ 서울특별시 경유차 퇴출 추진계획(서울시 교통정책과-11391호, 2020.7.6.) - 신규 차량증차 및 교체 시 친환경차 의무구매, 경유차 구매 금지 Ⅱ 처분 대상 및 방법 처분대상 연번 차량번호 차 명 운행거리 구매년도 연 료 용도 1 처분 방법 : 폐차(말소등록) ㅇ 서울시 ‘노후 경유차 퇴출계획’ 에 따라, 불용된 경유차는 폐차함 < 시장방침 제166호 ‘서울시 노후 경유차 퇴출계획 > ? ’20.7월부터 경유차 구매금지 ⇒ 친환경차 우선구매 ? 교체된 경유차량 폐차조치(매각 금지) 폐차(말소등록) 절차 ㅇ 폐차(말소등록) 절차 서울시 폐차업체 서울시 폐차업 등록업체 차량 인계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및 폐차대금(고재비) 납부 관할구청에 등록말소 신청 ㅇ 고철비 처리 : 세외수입(불용품 매각대) 조치 ㅇ 추진일정 : 신규 차량 입고가 완료되었으므로, 즉시 시행 행정사항 ㅇ 폐차완료 후, 보험료 및 자동차세 환급조치. 끝. 끝.
27603057
20230105041007
본청
홍보담당관-177
D000004712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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