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재난관리기금(수해복구) 지출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58 결재일자 2023.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임무환 김동호 01/04 라철흠 협조 총무과장 박서영 '22년 재난관리기금(수해복구) 지출 검토 보고 2023. 1. 한강사업본부 '22년 재난관리기금(수해복구비) 지출 검토 보고 2022년 회계년도 재난관리기금(수해복구)의 출납폐쇄 기한 경과에 따라 2023년도 지출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보고임. 검토 근거 ○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사업 개요 ○ 사 업 명: 한강공원 하천시설물 수해복구(레미콘 구매) ○ 총사업비: 843,000천원 (레미콘 구매대금: 4,898.300원) ○ 사업기간: 2022. 8.12 ~ 12.31 추진 경과 (레미콘 구매) ○ 납 품기한: 2022. 12. 31.(현장납품일: 2022. 12. 20.) ○ 검사요청일: 2022. 12. 26.(검수완료일: 2022. 12. 28.) ○ 대금청구일: 2023. 1. 2. ○ 지출결의액: 4,898,300원(금사백팔십구만팔천삼백원) ○ 미지출사유: 회계연도 말 계약이행 및 납품업체의 대금 청구 지연 검토 결과 ○ 관련근거: 지방회계법 제7조 -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 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 검토 결과 - 상기 공사『한강공원 하천시설물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예산 미 지출건(레미콘 구매대금)은 지방회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2023년도) 지출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이 되어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2023년도)에 신속히 지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향후 계획 ○ 2023. 01. 04. 자금배정(미 지출건) 승인 요청 (한강사업본부→시 안전총괄과) ○ 2023. 01. 04. 재난관리기금(납품대금) 지출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붙임: 검사(수)요청서 및 납입고지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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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재난관리기금(수해복구) 지출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58 생산일자 2023-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무환 (02-3780-0646) 관리번호 D000004712086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하천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