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76 결재일자 2023.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지수 강정환 박달경 01/04 김정일 협 조 시설관리과장 권승계 급수운영과장 박달경 현장민원과장 권승계 요금과장 서경란 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2023. 1.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행정지원과장 : 박달경☎3146-3510 행정관리팀장:강정환☎3520 담당:박지수☎3516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역량강화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3장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 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5조의2항 제3호(의무교육 실시 등) Ⅱ 추진방향 □ 법정 의무교육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전원 이수 추진 □ 인재개발원 온라인 교육, 교육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자체 집체교육 병행 실시 Ⅲ 추진계획 □ 교육개요 ㅇ 교육기간: '23. 1. 2.(월) ~ 12. 29.(금)까지 ㅇ 교육장소: 사업소 4층 회의실, 5층 강당, 각 부서 사무실 등 ㅇ 교육대상: 사업소 전 직원(공무직, 촉탁직, 초단시간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포함) ㅇ 교육방법: 대면교육 및 사이버교육(인재개발원 e-러닝) ㅇ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별표5]에 따라 실시 ㅇ 교육결과: 수료증 출력, 교육일지 등을 작성하여 행정지원과 제출(매월 및 분기별) □ 교육 대상별 교육과정 세부 운영 계획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대 상: 서부수도사업소장 - 시 간: 신규 6시간 이상 - 방 법: 집체 6시간 또는 집체 4시간+온라인 2시간(안전보건공단 신청) - 내 용: 책임자 신규교육(기타업종) ? '22. 2. 10. 집체교육 수료 ㅇ 관리감독자 - 대 상: 5명(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 시 간: 연간 16시간 이상 - 방 법: 전문기관 위탁교육(집체, 우편교육 등) 및 교육실시 가능한 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실시 하에 집체교육 - 내 용: 기타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과정 ? 선임 후 1년 이내 이수 ㅇ 근로자(정기교육, 특별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등 < 정기교육 > - 대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를 제외한 전 직원 - 시 간: 분기별 사무직3시간 이상, 비사무직 6시간 이상 - 방 법: 인재개발원 e-러닝 교육 및 교육실시 가능한 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실시 하에 집체교육 - 과 정: e-사무직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e-비사무직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 이러닝 이수가 어려운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관리감독자(과장)가 자체교육 실시 교육방법 인재개발원(e-러닝, 집체교육)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관리방법 분기별 이수여부 확인 및 보고 → 각 분기내에 이수 완료하도록 교육총괄담당(행정지원과)이 점검 (수료증 제출 후 보관) 월별, 분기별 교육일지 작성 및 보고 → 부서별로 실행 후 교육총괄담당(행정지원과)에게 교육일지 제출 교육대상 (변동가능) 공무원·공무직·촉탁직 공무원·공무직·촉탁직·기간제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 등 < 채용 시 교육 > - 대 상: 신규 임용 및 복직 직원(신규 채용 기간제 근로자 포함) - 시 간: 신규 임용 및 복직 당일 8시간 이상 - 방 법: 인재개발원 e-러닝 교육 및 교육실시 가능한 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실시 하에 집체교육 - 과 정: e-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 이러닝 이수가 어려운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관리감독자(과장)가 자체교육 실시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 대 상: 작업내용 변경 직원(부서단위 이동 시) - 시 간: 작업내용 변경 당일 2시간 이상 - 방 법: 교육실시 가능한 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실시 하에 집체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 > - 대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 중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허가 및 관리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 추가 교육대상 업무 수행 시 해당 업무 특별안전교육 실시 - 시 간: 작업내용 변경 당일 2시간 이상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채용시 교육을 진행한 경우 8시간 이상만 교육 실시 가능 - 방 법: 대상자 소속 부서별로 실시(관리감독자 자체교육 또는 해당업무 3년이상 경력자) ? 교육자료: 안전·보건관리 위탁업체에서 제공 ? 보 고: 교육 실시 부서에서 교육일지 작성(서명부 첨부) 후 교육 총괄담당 (행정지원과)에게 제출 Ⅳ 행정 사항 □ 산업안전보건교육 총괄담당은 직원들의 정기 및 수시교육 현황을 실시간 체크하고 교육 대장 작성 및 보존(행정지원과) □ 각 부서 산업안전보건담당자 및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근로자 담당자는 직원 신규임용 및 작업내용 변경 등 발생 시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교육일지 작성(서명부 반드시 포함) 후 행정지원과 제출(각 부서) □ 전 직원은 분기별 정기교육 실시 후 수료증을 파일로 첨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 총괄담당에게 제출 붙임1.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부. 붙임2.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부. 붙임3.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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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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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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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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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76 생산일자 2023-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수 (02-3146-3516) 관리번호 D00000471223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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