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변상금 가산금 부과 결정결의('22.12.31.기준) 시유재산변상금 체납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가산금('22.12.31.기준) 부과 결정결의 합니다. ○ 대 상 : ㈜한강올래자전거 외 1 ○ 금 액 : 1,908,070원 ○ 체납 세부 내역 (단위 : 원) 부과대상 과세년월 본세 기존 가산금 금회 가산금 체납누계 비고 (무단점유기간) 계 211,045,760 33,095,310 1,908,070 246,049,140 ㈜한강올래자전거 (강남권역 9개소) 소계 173,408,110 27,191,880 1,567,790 202,167,780 2021/8 94,265,950 14,785,540 852,260 109,903,750 `20.1.1 ~ `20.2.29 2021/8 56,559,570 8,871,320 511,360 65,942,250 `20.3.1 ~ 20.4.5 우종삼 (강북권역 4개소) 소계 22,582,590 3,535,020 204,170 26,321,780 2021/8 37,637,650 5,903,430 340,280 43,881,360 `20.1.1 ~ `20.2.29 2021/8 22,282,590 3,495,000 201,460 25,979,050 `20.3.1 ~ 20.4.5 2021/10 300,000 40,020 2,710 342,730 정산부과 붙임 1. 시유재산변상금 가산금 결정결의서 1부 2. 가산금 세부내역 1부. 끝. 주무관 윤지용 시민활동지원과장 代윤지용 운영부장 01/04 김정윤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81 ( 2023. 1. 4.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772 /전송 02-3780-0803 / naturey1@seoul.go.kr / 부분공개(5)
27602136
20230105041007
본청
시민활동지원과-81
D00000471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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