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결정결의(파라다이스) 1. 수상기획과-15호(2023.01.02.) 하천점용허가 관련입니다. 2. 여의도 한강공원 내 파라다이스()의 유선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료를 부과징수·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근거 :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나.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다. 점용목적 : 유선 사업에 따른 유선장 운영 및 선박 운항 등 라. 납부기한 : 마. 부과내역 : (단위 : 원) 구분 부과내용 부과대상 점 용 료 (1년) 비고 본세 부가세 1 2 3 4 ※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점용료에 고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부과 붙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2. 점용료 산출내역서 3. 점용료 분할납부 신청 접수 공문 4. 부과고지서 각 1부. ※ 대상 별 개별 부과 5. 전자세금계산서. 끝, 주무관 안종필 수상기획과장 김영호 수상사업부장 01/04 이호진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65 ( 2023. 1. 4.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827 /전송 02-3780-0803 / pil2985@seoul.go.kr / 부분공개(5)
27602114
20230105041007
본청
수상기획과-65
D0000047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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