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규정 등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하신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참여 신청 조건에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있는 사람은 참여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사업 참여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참여신청 자격조건에 대한 사항은 "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36쪽(www.mohw.go.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96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지선 장애인일자리팀장 박진영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직무대리 01/03 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85 ( 2023. 1.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5 /전송 02-2133-0839 / azayo@seoul.go.kr / 부분공개(6)
27601312
20230105041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85
D00000471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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