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사회초년생의 여러가지 상황을 보호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사회초년생의 여러가지 상황을 보호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계약금 반환 청구”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는“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09.30. 선고2-21다248312 판결 참조).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해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가계약금 지급 당시 계약의 중요사항인 임차목적물과 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당사자들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가 적용되어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참조). 위 사안에서는 질의내용에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사자 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부득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게 되므로 이보다는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동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조정절차 참여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성립이 불가하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조정신청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주소: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제1청사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소영 주택금융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1/03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85 ( 2023. 1.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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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5 생산일자 2023-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471112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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