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입대의 및 관리주체 운영에 관한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대의 및 관리주체 운영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에 서식민원으로 제출하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운영에 관한 질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1)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중 누가 작성하는지? 2)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안을 외부용역 주었다면 용역비 지불 주체? 3) 장기수선계획서를 임의로 증감 확정하였다면 관리소장의 행정처분 사항은? 4) 2022년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작업(측량, 계획서 작성)을 외부용역으로 실시한다면 용역비 부담주체는? 5)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손실로 경로당 노인회원들의 명예 등을 훼손시 행정처리는? 나. 답변내용 - 회신1,2,4) 장기수선계획서는「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서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의 작성자는 "관리주체"입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업무가 해당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러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업체의 조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용역으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한 후에 그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8.06.26)라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3,5) 귀하께서 문의하신 장기수선계획의 임의 증감 확정건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으로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당 노인회원들에 대한 중상모략 및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은 수사업무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도와드려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1/0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06 ( 2023. 1.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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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입대의 및 관리주체 운영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06 생산일자 2023-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71132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