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검토보고(서0O) 1. 관련입니다. 2. 된 아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를 통보하였으나, 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관련 [별표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4항 :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가. 행정처분 내용 차 량 등록번호 (사업면허) 인 적 사 항 처분원인 (근 거) 처 분 예정사항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사 용 본 거 지 나. 다. 기타 : 이 행정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붙임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검토보고서 1부. 2.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조회내역 1부. 3. 등기우편 수령내역 1부. 끝. 주무관 장은숙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사창훈 교통기획관 이상훈 도시교통실장 01/03 윤종장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306 ( 2023. 1. 3.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5 /전송 02-768-889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27600925
20230105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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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과-306
D00000471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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