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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23~’27)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2 결재일자 2023.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사업팀장 주거안심지원반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혜미 신재민 박재희 김승원 01/03 유창수 협 조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정신건강과장 代조남주 자활지원과장 은용경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23~’27) 2022. 12. 주 택 정 책 실 (주거안심지원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현 황 2 Ⅲ. 제1차 기본계획 주요성과(’19~’22년) 5 Ⅳ. 보완과제 6 Ⅴ. 제2차 기본계획 추진방안(’23~’27년) 7 1. 추진방향 2. 세부추진계획 3. 실행체계 7 8 11 Ⅵ. 행정사항 12 Ⅶ. 붙임 13 1. 제1차 지원주택 사업 연구용역 결과 2. 제1차 지원주택 공급 세부현황 3. 지원주택운영위원회 위원명단 13 14 15 제2차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23~’27) Ⅰ. 추진개요 1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ㅇ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9조제6항 ㅇ 일반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의 30%범위에서 별도 입주자 선정 제9조(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⑥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와 시장 등이 상호 협의한 후 필요 시 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2 추진배경 과거‘시설보호’의 관행에서 벗어나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새로운 주거복지서비스 모델 필요 ㅇ ‘주거 지원’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16년 전국 최초‘서울시 지원주택 공급사업’실시로 입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독립성 제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성과 ㅇ 입주자 특성에 맞춘 주거 공간 및 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중심 주거복지 실현 3 추진경과 ㅇ 제1차 지원주택 사업 성과 연구용역(SH공사) : ’21.2~4월 -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제2차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관련 1차 실무회의 : ’22.05.27. -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SH공사(주거복지사업부) ㅇ 제2차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관련 2차 실무회의 : ’22.10.05. -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SH공사(주거복지사업부, 매입주택공급부 등) ㅇ 제2차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관련 3차 실무회의 : ’22.12.8. - 주택정책실, SH공사(주거복지사업부, 매입주택공급부, 주택매입부) ㅇ 제2차 지원주택 기본계획 심의 관련 운영위원회 개최 : ’22.12.22. Ⅱ. 현 황 1 주거 취약계층 현황 지원주택 입주대상자 ㅇ 주거취약자 중 육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65세 이상),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중 소득·자산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 입주대상자 현황 ㅇ (어르신) ’22년 9월 기준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어르신은 164만 1천여명(17.4%)으로 최근 5년간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1년(16.8%) > ’20년(16.1%) > ’19년(15.2%) > ’18년(14.4%)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9월 어르신 인구 (전체인구 대비 어르신비율) 1,295,899명 (13.1%) 1,359,901명 (13.8%) 1,410,297명 (14.4%) 1,478,664명 (15.2%) 1,561,139명 (16.1%) 1,597,447명 (16.8%) 1,641,023명 (17.4%) 출처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통계 ㅇ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22년 9월 현재 등록장애인은 39만여명이며,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와 관련하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장애인 거주시설(총1,539개), 평균 거주기간(18.9%), 거주인원(2만 9천여명) 합계 (명)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389,717 165,011 40,913 60,804 3,405 27,516 39,417 7,278 16,529 18,428 993 2,089 2,694 382 3,024 1,234 ㅇ (노숙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거리 및 시설 노숙인은 ’21년 기준 전국 8,956명으로 규모는 매년 감소추세이나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21년(8,956명) → ’20년(9,470명) → ’19년(10,875명) → ’18년(10,801명) - 전국 노숙인의 48.4%가 수도권 생활, 특히 거리노숙인의 74.6% 수도권 집중 계 거리 시설 노숙인 소 계 (40개) 자활시설 (20개) 재활시설 (8개) 요양시설 (5개) 종합 / 일시 (3개) / (4개) 3,081명 605명 2,476명 595명 191명 1,262명 428명 - (서울) 5대쪽방 거주자 쪽방 건물수 (동) 쪽방수 (개) 쪽방거주자(명) 기초생활 수급자 65세이상 홀몸노인 장애인 계 남 녀 283명 3,520명 2,407명 2,079명 328명 1,411명 962명 276명 출처 :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ㅇ (정신질환자)「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21년 추계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수는 9만 5천여명이며, 등록 정신장애인 수는 1만 6천명임 - 추계 중증정신질환자 :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의 1%로 산정 부문 추계 추계 방법 ’21년 서울시 중증 정신질환자 85,585명 서울시 인구 1%추계 ’21년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중 주거불안정 인구 8,729명 주거불안정 비율 10.2% 대입 사회적입원 인구 (의료기관 → 지역사회 이동필요) 1,614명 ’21년 서울시 정신병상 수(4,679) 중 불필요 입원율34.5% 대입 출처: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서비스 현황조사 인포그래픽(2022),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현황 데이터' 기준 산정(2022) 2 주거지원 현황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현황(‘18.~’22.10.) ㅇ 시범사업인 ’18년 42호 공급을 시작으로 ’22년 10월 현재 총 635호 공급, 목표 866호 대비 73.3% 달성, ’22년 12월 38호 추가 공급 예정 - 고령자·장애인 지원주택의 경우「주거약자법」에 따른“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선시공 후공급으로 인한 공사시일 소요 - 연도별 지원주택 공급현황 (단위:호, ’22년 10월말 기준) 구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10. 공급목표 866 50 216 200 200 200 공급실적 635 42 82 326 151 34 ※38호 추가 예정 ㅇ 주택유형별로는 원룸이 381호로 가장 많고, 다가구 214호 순이며, 입주자별로는 노숙인 248호, 장애인 216호, 어르신 91호, 정신질환자 80호임 - 주택 유형 및 입주자별 공급현황 (단위:호, ’22년 10월말 기준) 구분 계 원룸 다가구 아파트 소계 635 381 214 40 어르신 91 16 75 - 장애인 216 37 139 40 노숙인 248 248 - - 정신질환자 80 80 - - ㅇ 현재 운영 중인 지원주택은 총 617호로 입주자 생활공간 516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52호, 입주자 퇴거로 인한 공실 49호임 - 지원주택 입주 및 공간운영 현황 (단위:호, ’22년 10월말 기준) 구분 소계 입주공간 (입주자 수) 커뮤니티 공간 공실 운영현황 617 516 (534명) 52 49 ※ 공급/운영 차이(18호): 자립생활주택(4호)으로 용도 전환 및 국민임대(14호) 반납 Ⅲ. 제1차 기본계획 주요성과(’19~’22년) ‘지원주택’의 사회적 의미 발견 계기 ㅇ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공급이라는 소극적 의미로부터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 제공’이라는 적극적 의미로 주거복지 영역 확장 기반 마련 - 저소득 취약계층에 임대주택과 함께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자립 촉진 ㅇ 탈시설을 위한 출구 전략일 뿐만 아니라, 돌봄과 주거의 이중 취약집단을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통합 돌봄서비스 대안으로 의미 발견 - 다른 복지시설과 비교하여 입소자 1인당 소요비용이 적고, 부정적 퇴소율(퇴소 이후 거처가 불분명함)이 낮아 주거복지 효율성 및 만족도 제고 법·제도적 근거 마련 및‘주거약자법’의무규정 적용 실시 ㅇ 지자체 차원의 최초 조례 제정(’18.5.3.)으로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주택용 주택공급의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ㅇ 편의시설 설치 관련 공공임대주택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명시한 「주거 약자법」에 의한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의무 적용 입주자의 주거 안정과 긍정적 삶의 변화 도모 ㅇ 초기적응과 지속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주거 유지에 큰 효과 -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으로 점차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생활 가능성 증가 - 주체적 자기관리 능력 및 심리적 안정감 제고로 미래를 위한 다양한 계획 준비 ㅇ 신체적·정신적 건강 개선 및 가족관계 회복 - 지원주택 입주 이후 규칙적인 식사와 약물복용으로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으며,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임 -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단절되었던 가족관계가 독립 주거공간 마련에 따른 가족 초청 및 상호방문 등 가족간 신뢰 형성으로 관계 회복 ㅇ 일자리 탐색 및 경제활동 참여 의지 증가 -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강한 근로 의지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금전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 취업, 저축 등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 - 입주자들이 지원주택에 거주하면서 받은 공적 지원 중‘취업’지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원주택이 입주자들의 사회적 참여 기회 활성화 ㅇ 독립생활을 통해 사적 자유 및 자기결정권 보장되는 생활 영위 - 시설에서의 수동적 삶에서 벗어나 독립공간에서의 자유로운 능동적 삶 영위 Ⅳ. 보완과제 □ 공급 확대 요구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나, 공급량 확보 문제 발생 ㅇ 특히, 장애인 지원주택의 경우 1차 대비 약 500호의 추가 물량 요청 (단위:호) 구분 누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1차 누계) 장애인 (장애인복지정책과) 700 120 130 140 150 160 278 □ 제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력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 필요 ㅇ 종사자별 제공서비스의 편차를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표준화된 교육체계 구축 및 주기적인 교육 실시 요구 ㅇ 현장 활용성이 높고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 개발 필요 □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 적극 연계 ㅇ 기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인력인 찾동 간호사, 권역 돌봄센터 등을 활용하여 주거유지서비스외 다양한 복지서비스 병행 지원 □ 제도적 기반은 마련 되었으나, 세부 지침 등은 보완 지속 필요 ㅇ 커뮤니티 공간 확보에 대한 규정 등(현재,「주거약자법」등 국회 계류 중) Ⅴ. 제2차 기본계획 추진방향(’23~’27년) 1차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 (2019년~2022년) 2차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 (2023년~2027년) 추진목표 및 방향 설정 거주자의 인권 보호와 지역사회통합을 중심 가치로 제시 지원주택 공급 및 배분방식 개선 총1,000호(연간 200호) 공급, 공급 및 배분방식 개선 사업방식 결정 및 위원회 구성 서비스 대상자 및 제공기관 선정,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사업체계 정밀화·고도화 상·하반기 공고 정례화, 사업 수행 주체간 역할 명확화 지원주택 운영 및 관리 총866호 공급, 617호 운영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규 주택공급시 입주자 희망 수요 반영, 편의시설(E/V), 유니버설 디자인 등 적용 (공 급) 지원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및 배분방식 개선 추진 ㅇ 매입방식 외 건설형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활용으로 공급방식 확대 모색 ㅇ 기존 고정식 공급에서 분과 간 탄력적 공급으로 개선, 공실율 최소화 ㅇ 일반 매입임대주택 중 지원주택 우선 배정으로 희망 소재지 주택 공급 (운 영) 사업체계 정밀화·고도화로 운영 효율성 제고 ㅇ 모집공고부터 잔여공실 처리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속적 보완 ㅇ 하자보수 처리 관련 수행주체별 역할 명확화 등 (서비스) 입주자 맞춤형 주거편의시설 및 서비스 확대 실시 ㅇ「주거약자법」상 주거편의시설 외의 화재 대비 안전장치 등 추가 설치 ㅇ 지역사회내 활용가능한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입주자 건강관리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 추진 Ⅵ. 세부 추진계획(’23~’27년) ◆ 제1차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 분석 및 환류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추진 ◆ 수요자중심 주택 공급으로 입주 대기수요를 감축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제공으로 지원주택 거주 만족도 제고 1 공급계획 공급 방법 ㅇ (선배정) 공급가능한 일반 매입임대주택 중 주택 소재지,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주택용 주택 우선 배정·공급 ㅇ (다양화) 일반 매입임대주택 외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포함), 공공 건설임대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공가 및 잔여물량 등 확보 공급 목표 ㅇ 연도별 목표 : 매년 200호(1차 기본계획과 동일하나, 분과별 조정) 지원주택 공급가능 물량 산출내역(’23년 예시) ? ’23년 기존주택 매입목표: 4,200호(’23년 매입목표 중 반지하 1,050호 불포함) - 일반 2,400호, 청년 1,000호, 신혼부부 700호, 원룸 100호 ? 별도 입주자 선정: 738호(일반·원룸 물량의 30% 범위 내) 중 지원주택, 자치구 수요맞춤형 주택, 반지하 중증장애인 가구 임대주택 지원 등 활용 ㅇ 대상자별 목표 (단위 : 호) 구분 누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소계 1,000 200 200 200 200 200 어르신 50 10 10 10 10 10 장애인 550 110 110 110 110 110 노숙인 300 60 60 60 60 60 정신질환자 100 20 20 20 20 20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ㅇ 주택매입예산: 서울시 주택정책실 출자금 등 편성 → SH 교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활용 및 정부지정 매입단가 등 반영 ㅇ 서비스제공 관련 예산: 소관 사업부서(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별 편성 - 인건비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급기준 적용, 프로그램 운영비 등 반영 - ’23년 지원주택 사업관련 예산(사업부서별)현황 (단위 : 백만원) 매입예산 운영예산 구분 일반(다가구) 구분 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계 446,640 계 11,414 763 7,608 2,126 917 공사공단자본전출금 272,340 인건비 10,105 673 6,783 1,959 690 출자금 174,300 운영비 1,308 90 824 167 227 ㅇ 입주자 임대보증금은 개인 부담이 원칙이나, 별도 예산 지원 및 후원 활용 - (별도 지원) 탈시설 자립정착금 또는 사회복지기금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 (민간 후원) 임대보증금(300만원) 및 생필품, 집기 등 후원 ※ “서울시-이랜드복지재단,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사업 업무협약 실시”(’22.11.25.) 2 운영계획 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ㅇ 입주자는 소득·자산 여건, 주거취약성, 돌봄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주택(분과)운영위원회에서 기준 수립 ㅇ 입주희망자 대기수요 단축 및 잦은 퇴거로 인한 공가발생을 줄이기 위해 입주대상자 서비스필요도 조사 강화 ㅇ 전문인력을 활용한 표준화된 서비스필요도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인 서울시복지재단에 서비스필요도 조사 협조 - 서비스필요도 조사기관 현황 구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SH공사 용역업체 용역업체 지원서비스 제공 확대 방안 ㅇ 입주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발굴 및 서비스제공 효율성 도모 - 기존 주거유지 지원 프로그램 외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발굴 및 독립생활에 필요한 생활기술 훈련 특화 - 서울시 복지전달체계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찾동 간호인력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역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돌봄SOS센터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제고 편의시설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ㅇ 자립 프로그램 운영 및 행정서비스 수행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커뮤니티 공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단독 사용가능한 다가구 주택 공급 ㅇ 주거약자용 주택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용 - 어르신·장애인를 위한 맞춤형“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등 지원주택 입주자 특성에 따른 설계사항 반영 ㅇ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용 시설 추가 설치 지원 - 화재발생시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 등 입주자를 위한 안전설비 추가 보완 구분 품목 설치위치 주택 외부 주택 내부 기 설치 자동식소화기 필로티 주차장 상부 현관 출입구, 분리수거장 ABC 소화기 비치 거실, 복도 단독경보형 감지기 (연기감지기, 열감지기등) 거실·안방, 주방·보일러실 추가 보완 자동식소화기 보일러실 상부 가스타이머콕 설치 주방 기타 개선사항 ㅇ 입주자 모집공고문 크기 및 상세내용(장애인용 주택 화장실 문 폭(㎠) 표기 등) 기재 등을 통한 사용자 편의 향상 ㅇ 입주 후 주택 하자 발생시「공동주택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하자저감 및 관리메뉴얼 공유로 SH지역센터와 제공기관간 역할분담 명확화 3 실행체계 사업체계도 및 기관별 역할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 지원주택 공급계획 수립 ? 사업부서 수요조사 (물량 및 예산 확보) ? 전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주택정책실(주거안심지원반) ? 입주자 모집공고 등 ? 제공기관 선정 ? 지원주택 운영 ? 기존주택 매입 등 ? 입주자 편의시설 시공 ?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자 소득, 자산조회 ? 잔여공가 관리 등 ? 입주자 선정기준 및 방법 심의 ? 서비스 제공기관 및 입주자 (예비입주자 포함) 선정 ? 제공기관 지도·감독 등 ? 입주자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시행·실적 보고 (시행7일 전, 년 2회) SH공사 분과위원회(담당부서) 제공기관 ㅇ (주택정책실) 공급 및 운영 관련 계획 수립, 운영위원회 운영 등 총괄 - 5개년 기본계획 수립시 공급물량 확정, 예산부서 협조로 장기 재정 확보 - 사업부서 수요조사로 입주대기 현황, 희망입지, 물량 등 파악하여 SH 보유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 지원주택 공급대상 우선협상 - 지원주택 운영 관련 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ㅇ (SH공사) 주택공급 및 어르신·장애인 주거편의시설 시공 후 입주자 모집공고 - 기존주택 신규 매입, 잔여공가 활용 등 지원주택용 임대주택 확보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대상 주택 확정후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자 소득자산 등 심사, 분과위원회 거쳐 입주자 계약체결 ㅇ (분과위원회) 입주자 및 제공기관 선정, 서비스 유형 및 제공방안 등 자문 - 지원주택에서 생활하기 적합한 입주자와 역량있는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발굴 및 제공방안 모색 등 운영 관련 자문 수행 ㅇ (제공기관) 입주자별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등 사업실행 - 입주자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주거유지 지원 Ⅶ. 행정사항 협조 요청사항 ㅇ 지원주택 공급 우선배정 협의: SH공사 주택매입부, 매입주택공급부 ㅇ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서비스 지원 연계 강화: 안심돌봄복지과 ㅇ 서비스필요도 조사(어르신, 노숙인) 자문 추진: 복지정책과, 서울시복지재단 추진 일정 ㅇ (상 시) 지원주택용 임대주택 확보 및 우선 공급, 편의시설 시공 등 ㅇ (연 2회) 상·하반기(3월, 9월) 입주자 및 제공기관 모집, 선정 및 운영 ㅇ 연간 공급 및 운영 일정표 사업 추진내용 주체 연간 일정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원주택공급 기존주택 매입등 임대주택 확보 SH 연 중 상 시 일반·원룸 물량 중 지원주택 우선공급 협의 (소재지 및 분과별 배분) 주택정책과 연 중 상 시 어르신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시공 SH 연 중 상 시 상반기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SH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공고 사업부서 (복지실·보건국) 입주대상자 자걱심사 사정(소득, 자산여건) SH 입주자 및 제공기관 선정 분과위원회 입주지원 및 운영 제공기관 하반기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SH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공고 사업부서 (복지실·보건국) 입주대상자 자걱심사 사정(소득, 자산여건) SH 입주자 및 제공기관 선정 분과위원회 입주지원 및 운영 제공기관 향후계획 ㅇ 제2차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 사업부서 및 SH 통보 : ’22. 1월 붙임 1 제1차 지원주택 사업 연구용역 결과 용역 개요 ㅇ 용역기간: ’20. 2월 ~ 4월 ㅇ 용역내용: 가족·거주·근로·의료 상황, 서비스 제공 관련 현황 등 ㅇ 조사대상: 지원주택 입주자(238명), 서비스 제공기관(8개), SH공사 등 ㅇ 주 관: SH공사 (수행기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 결과 ㅇ 남성 151명, 여성 87명으로 남성이 약 1.7배 많았으며, 수급자가 210명, 차상위가 12명, 비수급이 16명으로 수급비율이 90%로 높게 나타남 구분 계 성별 재정상황 남 여 수급 차상위 비수급 참여자(명) 238 151 87 210 12 16 ㅇ 입주자 유형별로는 노숙인 122명(51.3%), 장애인 83명(34.9%), 정신질환자 17명(7.1%), 어르신 16명(6.7%) 순임 구분 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참여자(명) 238 16 83 122 17 ㅇ 과반수 이상이 신체질환(61.8%)과 정신질환(73.5%) 유병자이며, 장애인 중 경증장애(4.1%)보다 중증장애(95.9%)의 입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주거유지서비스 활용 빈도 (단위:명) 구분 신체질환 정신질환 장애등급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중증 경증 참여자(%) 61.8 38.2 73.5 26.5 95.9 4.1 ㅇ 입주기간 동안 이용한 서비스 중 수급자 등록 126건 등으로 주로 행정적·경제적 지원과 돌봄서비스 영역의 활용 빈도가 높았음 수급자등록(126), 공과금감면(83), 활동지원서비스(68), 복지관등연계(51), 보증금/임대료지원(45), 반찬/음식지원(42), 주거급여(35), 전입신고(29), 방문재활/간호서비스(29), 응급안전서비스(24), 일자리연계(20), 생활금지원(20), 자립정착금신청(20), 물품지원(12), 신용회복신청(9), 야간신변지원(7), 바우처관리(7), 방문요양서비스(6), 돌봄서비스(6), 정신건강증진센터등록(6), 의료비지원(6), 실업급여/교육(6), 장기요양등급신청(4), 병원진료동행(4), 신탁서비스(1), , 다문화센터연계(1), 기타(27) 붙임 2 제1차 지원주택 공급 세부현황 ㅇ 입주자별 세부 공급현황 구분 자치구 소재지 (호) 전용면적 (㎡) 보증금 (원) 월 임대료 (원) 개인 민간지원 어르신 금천구(15), 양천구(28), 동대문구(31), 강동구(17) 27.25 ~ 54.47 3,000,000   208,500 ~ 556,000 장애인 강동구(62), 노원구(12), 구로구(16), 동대문구(9), 양천구(21), 서대문구(10), 성북구(12), 은평구(42), 송파구(32) 25.71 ~ 59.21 3,000,000~ 36,070,000 167,100 ~ 520,800 노숙인 관악구(16), 구로구(85), 금천구(7), 은평구(14), 서대문구(53), 성북구(15), 송파구(58) 13.52 ~ 45.95 3,000,000 이랜드 보증금 후원 85,800 ~ 320,200 정 신 질환자 강동구(18), 금천구(13), 양천구(25), 송파구(20), 동대문구(4) 26.64 ~ 38.74 3,000,000 150,500 ~ 332,000 ㅇ 입주자별 운영기관(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20개 기관 구분 (기관수) 운영기관명 운영방식 주요 서비스 어르신 (2개 기관) 참사랑복지회, 도우누리 - 운영기관별 총괄 및 행정 인력 1인 - 슈퍼바이저 2명 - 서비스제공인력 평균 8호당 1인 - 커뮤니티 공간 운영 프로그램 및 사무공간 활용 - 입주자 사례관리 - 일상생활 지원 - 특화 프로그램 운영 (생활교육, 텃밭가꾸기 등) - 키오스크 사용법 등 - 자조모임 지원 장애인 (9개 기관) 성민복지관, 충현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우성재단, 프리웰, 사회복지법인 신아원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인강재단, 엔젤스헤이븐, 사단법인 지에스시, - 운영기관별 총괄 및 행정 인력 2인 - 서비스제공인력 평균 8호당 1인 - 커뮤니티 공간 운영 프로그램 및 사무공간 활용 - 일상생활 지원(의식주) - 금전관리 교육 - 위험상황 대처 - 출퇴근 지원 개별욕구 프로그램 지원 (만들기, 산책 연습 등) 노숙인 (6개 기관) 사단법인 나눔은희망과행복, 사단법인 길가온복지회, 사단법인 아가페복지, 사단법인 열린복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 운영기관별 총괄 및 행정 인력 1인 - 서비스제공인력 평균 6호당 1인 - 커뮤니티 공간 운영 프로그램 및 사무공간 활용 - 생계지원 연계 및 일상생활 지원 -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치료연계) - 공동밥상, 자치회의 등 옥상텃밭 조성 등 정신질환자 (3개 기관) 희망이음커뮤니티,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사단법인 사람사랑 - 운영기관별 총괄 및 행정 인력 1인 - 사례관리자 2인 - 동료상담가 4인 - 커뮤니티 공간 운영 프로그램 및 사무공간 활용 - 입주자 사례관리 - 자립생활 위한 집기류 지원 - 정신건강 관리 - 주택, 가사, 금전관리 - 여가, 구직생활 지원 - 자조모임 지원 붙임 3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위원명단 ㅇ 총 인원: 28명(외부 22명 / 내부 6명) ㅇ 활동기간: 2021.6.1.~2023.5.31. 연번 분과명 구 분 성 명 현 직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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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23~’2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2 생산일자 2023-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미 (02-2133-9586) 관리번호 D00000471153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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