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193 결재일자 2023.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박준우 박도현 01/03 김형태 2023년 연수원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계획 2023. 1. 인력개발과 (후 생 팀) 2023년 연수원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계획 ’23년 서천 및 수안보연수원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연수원 공유재산 현황 : 구 분 재산종류 소재지 면적(㎡) 비고 서천 공용재산 (토지) 공용재산 (건물) 수안보 공용재산 (토지) 공용재산 (건물) □ 사용허가 현황 ㅇ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6호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ㅇ 사용허가 면적 : 연수원 사용자 재산의 위치 재산종류/허가면적 허가방법 및 기간 목적 서천 수안보 □ 사용료 부과계획 ㅇ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ㅇ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전고지 안내 : 1개월 전 ㅇ ’23년 공유재산 사용료 : 266천원/년 - 각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동안 1년 단위 사용료 부과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공유재산사용료 □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내역 : ① ? 공유재산 사용료/년 = 사용허가면적×재산가격(공시지가)×사용요율(50/1,000) + 부가세10% ② ? 공유재산 사용료/년 = 사용허가면적×재산가격(공시지가)×사용요율(50/1,000)×입체저해율 3.5%+부가세 10% ③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sum _{최하층} ^{최상층}건물(층연면적×층효용비×용도비)+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 공유재산 사용료/년 = 공시지가 × 건축부지면적(수평투영면적) × 옥상지수 + 부가세 10% ※ 옥상지수 : ※ 공유재산의 옥상을 사용대부하는 경우,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층효율 및 용도를 고려하여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상으로 함(통신중계기, 태양광발전시설 등) □ 행정사항 ㅇ 사용허가 만료예정일 1개월전 사용여부 고지 등 ㅇ ’23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 시 적용(사용료 부과시점 기준) 붙임 1. 사용료 산정조서 1부 2. 서천 및 수안보 개별공시지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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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044507
본청
인력개발과-193
D000004711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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