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7 결재일자 2023.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심재주 김영민 박성석 01/03 이원석 협 조 2023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 계획 2023년 관악소방서 (장비회계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소방장비 관리 ? 운용 계획 소방장비의 예방점검·정비 및 교육훈련 실시로 소방장비 가동률을 극대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장비관리법』제5조(시·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지원과-40991(2022.12.27.)호『2023년 서울특별시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 알림』 Ⅱ 주요내용 소방장비를 관리·운용하는 공무원은 보관 또는 사용하는 소방장비(소모성 장비×)가 없어지거나 훼손되면 즉시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 -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경위 조사 후 변상명령 여부 판단 소방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사유로 발생한 훼손의 경우 변상명령 금지 소방장비는 소방기관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장비의 사용·유지에 부적합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방기관 외 시설에 보관 가능 -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를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사례) 불용소방차 모터사이렌 절취·사용(‘17.12월), 불용예정 공기충전기 절취·사용(’18.5월) Ⅲ 소방장비관리현황 소방차량현황 〔2023.1.1.기준〕 계 특수차(5대) 일반소방차(13대) 행정차(8) 구 급 차 (8) 이 륜 차 (5) 고 가 차 굴 절 차 조 연 차 공 작 차 제 독 차 펌 프 차 탱 크 차 지 휘 차 화 재 조 사 구 조 버 스 순 찰 차 안전교육 점 검 차 행 정 차 화 물 차 39 1 1 1 1 1 5 4 1 1 1 1 1 1 5 1 8 5 소방차량 사용연한별 현황 〔2023.1.1.기준〕 차량별 사용 현황 계 특수차(5대) 일반소방차(13대) 행정차(8) 구 급 차 이 륜 차 고 가 차 굴 절 차 조 연 차 공 작 차 제독차 펌 프 차 탱 크 차 지 휘 차 화 재 조 사 구 조 버 스 순 찰 차 안전교육 점 검 차 행 정 차 화 물 차 계 39 1 1 1 2 1 5 4 1 1 1 1 1 1 5 1 8 5 5년이하 28 1 1 1 2 3 1 1 1 1 5 1 7 3 6~7년 5 1 1 1 1 1 7~8년 1 1 8~10년 1 1 9~10년 1 1 10년이상 4 1 2 1 소방차량 교체대상 현황 〔2023.1.1.기준〕 대상 부서 차명 등록번호 등록일 내용연수 비고 1 봉천센터 펌프차 98나7399 2012-01-26 10년 2 난곡센터 펌프차 98나7373 2012-10-04 10년 3 현장대응단 구급차 998저3338 2019-06-05 3년 4 신림센터 구급차 998저3348 2017-07-20 5년 5 현장대응단 이륜차(구급용) 서울관악자4803 2010-10-05 8년 6 소방행정과 안전교육차 90보5252 2014-11-25 8년 2023년 예산 미반영 ◈ 연장 또는 불용(감축)결정은 본부「소방차 불용 심의회」 개최 후 결정(별도계획 수립) - 심의회 결과 및 예산(안)변동에 따라 교체대상 차량 변경 가능 부서 계급별 배치도 현황 〔2023.1.1.기준〕 부서 현원 소방위(15) 소방장(9) 소방교(17) 소방사(26) 비고 운전 소방 특채 운전 소방 특채 운전 소방 특채 운전 소방 특채 계 67 14 1 0 1 8 0 0 16 1 0 21 5 현 장 대응단 33 6 1 4 6 1 10 5 봉천 12 2 2 1 7 신림 12 2 2 4 4 난곡 10 4 1 5 ※ 1월 정기 인사이동 등으로 변동 가능 보호장비 보유 현황 〔2023.1.1.기준〕 부서장비 개인보호장비 등지게 공기호흡기용기 보조 마스크 특수 방화복 면체 진압헬멧 안전헬멧 안전화 안전장갑 진압장갑 방화두건 266 506 165 558 479 315 193 422 618 554 570 방화복세탁기 보유 현황 〔2023.1.1.기준〕 설치부서 현장대응단 봉천안전센터 신림안전센터 난곡안전센터 설치대수 1 1 1 1 면체세척기 보유 현황 〔2023.1.1.기준〕 설치부서 모델명 판매사 설치장소 설치년월 비고 제조사 현장대응단 CDDC-KM2 진양에스엔피(주) 차 고 2019.09.25. 면체, 등지게, 헬멧,장갑, 안전화 등 세척 가능 케이엠 에이시스(주) 봉천안전센터 solo rescue ㈜양우코퍼레이션 후 정 2020.10.16. Granuldisk(스웨덴) 신림안전센터 solo rescue ㈜양우코퍼레이션 차 고 2020.10.16. Granuldisk(스웨덴) 난곡안전센터 MSKC-VS4 이에프라인 2층 2021.09.30. MSKC-VS4(한국) 공기충전기 보유 현황 〔2023.1.1.기준〕 설치부서 설치장소 제작업체 설치년월 안전충전함 (방호벽대체) 보험가입 모델명 현장대응단 전용 충전실 엠에스엘파이어 2019. 5 설치 대인3억,대물3억 MSF1600KFI2 봉천안전센터 차 고 ㈜에스지티 2022. 12 설치 대인3억,대물3억 PE400-VE Ⅳ 예방·정밀점검 계획 소방장비 관리감독 강화 가. 감독자 : 각 부서장(현장대응단장 및 진압대장) 나. 방 법 : 주간·월간 장비점검 시 사적사용 여부 확인 등 소방차량 예방점검 가.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나. 대 상 : 39대(특수 5대, 소방 13대, 일반 8대, 구급차 8대, 이륜차 5대) 다. 점검방법 점검부와 점검·정비매뉴얼에 따라 실시(소방차량 예방점검 시행지침 참고) 일일?주간?특별점검 구분실시(중복 시에는 상위 점검으로 갈음) 점검?정비 일지에 의한 항목 등 점검 라. 점검시기 일일점검 : 1일 2회 (오전, 오후 교대점검)이상 주간점검 : 매주 목요일 시행(주간점검으로 일일점검 갈음) 특별점검 : 특별한 점검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비 특성에 따른 장비관리자 지정 장비점검자는 관리자가 해당일 근무자 중 지정 마. 추진주체 및 일상점검 확인(일일 ? 주간 ? 특별점검) 장비 특성에 따른 장비관리자 지정 장비점검자는 관리자가 해당일 근무자 중 지정 점검부 결제 (소방차량 점검일지) 구 분 기안자 확 인 비 고 일일 및 주간검검 현장대응단 장비운용자 차량관리주임 부재 시 업무대행자 안전센터 장비운용자 1,2,3 진압대장 (진압 및 구급·구조장비 점검일지) 구 분 기안자 확 인 비 고 일일 및 주간검검 현장대응단 장비운용자 차량관리주임 부재 시 업무대행자 안전센터 장비운용자 1,2,3 진압대장 (소방장비 관리자용 점검항목 확인대장 - 평일 2회, 주말 1회) 구 분 기안자 확 인 비 고 일일 및 주간검검 현장대응단 서무 현장대응단장(업무대행자) 부재 시 업무대행자 안전센터 서무 119안전센터장(진압대장) ※ 소방자동차의 점검은 교대 및 일일점검 시 실시하며, 점검 후 고장 및 이상현상 발생했을 경우 점검일지 작성 및 확인(행정포털/업무관리/일지관리) 일일?주간점검 본부차량정비팀 자체수리 자체이동정비반 전문정비업체 전문정비수준 경증고장 중증고장 일상정비수준 이력관리 바. 점검결과 조치 경미한 사항 : 자체 이동점검반에서 시정조치(소모성 부품교체 및 교정 등) 중요한 사항 : 수리비 2백만 원 이상(또는 중요정비사항) 본부 보고 ⇒ 본부 장비관리팀 확인(필요 시 요청) ⇒ 정비업체 입고 수리 ※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재배정 예상액(2022년 기준) : 41,000천원 ※ 2022년 총 지출액 76,000천원(추가 재배정 35,000천원-특수차 수리비 포함) 사. 기록관리 장비운용과 관련 제반사항을 119행정정보시스템 차량정비 내역 기록 유지 소방차량 위탁 정밀 점검 - 본부 계획에 의거 시행 가. 대 상 : 펌프차, 고가, 굴절 등 (취득 후 5년 경과차량) 나. 방 법 : 각 차량별 제작사 및 한국소방기술원에 점검 의뢰 소방펌프차 등 취득 후 5년 경과시 2년 1회, 내용연수 끝나는 연도 1회 이상 소방사다리차(고가,굴절) 취득 후 5년 경과시 매년 1회 이상 소방차량 자체 정비·점검 가. 본서 자체 이동정비반(총괄 : 장비회계팀장) 운영인원: 총 9명 / 현장대응단 각 팀별 3명 구분 1팀 2팀 3팀 계급 성 명 계급 성 명 계급 성 명 1 소방위 소방위 소방위 2 소방장 소방위 소방위 3 소방사 소방장 소방사 ※ 인사이동 등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 이동정비반 운영요원 조정 나. 각 센터 이동정비반 확대 운영 이동정비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이동정비반장 및 안전관리자 이동정비 반원 이동정비 반원 비 고 이동정비반 펌프차 운전원 물탱크차 운전원 구급차 운전원 1,2,3팀 공통 다. 이동정비반 운영 방법 예방정비 : 각 센터 이동정비 운영(견적 10만원 이하) 경 정 비 : 본서 이동정비반 의뢰 및 수리(견적 10만원 이상) 중 정 비 : 본부 이동정비반 의뢰 및 수리(견적 200만원 이상) 긴급 고장 시 출동하여 응급조치, 직무 교육 시 교관원으로 활용 라. 이동정비 업무처리도 고장 및 이상 발생 ⇒ 이동정비반 확인 점검 ⇒ 자체 정비 여부 판단 ⇒ 가능 : 이동정비반 수리 불가 : 전문 업체 입고 ⇒ 소방장비고장발생보고서 ※소방장비관리규칙 【별지제3호서식】 ⇒ 소방행정과접수 (장비회계팀) ⇒ 정비업체 선정 시장가격 조사 ⇒ 산출조사및수리계획 (내부결제) ⇒ 계약 ⇒ 입고 정비 ⇒ 수리완료납품검사 (카드결재) 마. 도봉소방서 소방차량 정비팀 활용(구급차 전담 정비센터) 인 원 : 3명(정비특채자 및 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능력 보유자) 운 영 : 상시운영 주요임무 - 정기 순회 점검 정비 - 재난현장 긴급출동 안전조치 및 기술 지원 - 점검 정비 능력향상 교육 : 자체 이동정비반, 차량운용자 등 교육 - 정비업체 정비 의뢰 전 확인점검 : 주요 결함 확인 및 기술 상담 등 바. 예산집행 예산과목 : 소방차량운영관리/소방차량유지관리/공공운영비(214-201-02) 사 유 : 행정자치부 예규 제146호 및 소방방재본부 소방행정과-7064 (2005.07.21)호 『법인신용카드 활성화 계획 알림』 집행부서 :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주관 집행 사.정기 및 정밀검사 대상 검사대상 : 39대(소방차 및 행정차) 【1. 붙임문서 참조】 검사시기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 후 30일 장 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자동차검사업 등록업체 소방차량 관리상태 확인 점검 및 차량 보험 가.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본부 별도계획) 횟 수 : 연 1회 (하반기 성과평가) 대 상 : 각 과 및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현장활동장비 중심 확인점검 - 현장 사용장비 위주 중점 점검 ⇒ 현장대응능력 강화 중점 확인사항 - 소방장비 가동 및 보유 장비 조작요령 숙지 , 응급조치 능력 확인 ※ 특수소방차(고가·굴절차)에 대한 운용기술 능력 자체평가 병행실시 - 기동·진압·구조·구급 장비 등 가동 및 정비관리 상태 - 그 밖의 장비관리 및 점검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점검결과 조치 - (즉시시정) 자체 현장점검 시 시정 (지도, 교육) - (전문정비) 수리 가능한 저문업체 정비 의뢰 나. 본서 주관 횟 수 : 연 2회( 상?하반기) ※ 하반기는 본부 주관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대비 자체계획 수립 실시 대 상 : 각 과 및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점검반구성 : 기동장비 등 6개 분야별 자체 구성 중점확인사항 -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상태 및 예방점검 이행실태 - 호흡보호장비의 관리 운용 점검 실태 - 소방장비관리시스템 관리상태 점검 등 다. 소방차량 보험 가입 (소방재난본부 일괄 가입) 보험내역 - 책임보험 :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 종합보험 : 대인(무한), 대물(3억), 자손(1억), 자차(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등 보험가입기간 : 일괄계약 : 2022.02.29. 24:00 ~ 2023.02.28. 24:00 보험가입 현황 : 소방차량 39대(이륜차 포함) 소방장비 자체교육 및 훈련 계획 가. 현장중심 소방장비 운용역량 강화 신규직원 소방펌프차 운전교육 강화 현장대원을 대상으로 차량 운전교육 300km(1일 10km 이내) 실시 특수 소방차량 운용자 및 정비특채자 전문교육과정 입교(본부 소관부서 및 소방서) 소방차량 운전교육센터 건립(장비관리팀 및 소방학교) 나. 자동차 제조업체 정비기술 교육 타타대우 정비교육센터 : 필요시 협의 소방산업기술원 (소방사다리차 조작교육) : 필요시 협의 에버다임(고가차), 진우에쓰엠씨(굴절차) : 필요시 협의 구급차 제작사(오텍, 성우특장) : 필요시 협의 다. 운전원 소양 교육(직장 교육·훈련) 소방차량 안전사고 예방 운전원 교육 - 횟 수 : 월 1회 이상(1회 1시간 이상) - 대 상 : 운전원 전원(이륜차 포함) - 강 사 :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외래강사 포함) 중점교육내용 - 교통사고 방지, 방어운전 및 안전운행 요령 - 교통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민?형사법 대응 요령 소방장비 운용능력 교육훈련 강화 - 기 간 : 연 중 - 횟 수 : 1일 1시간 이상(이론 및 실습 자체 실행) - 대 상 : 전 운전요원 및 소방으로 채용된 신규 직원 - 특수장비 운용, 유사시 응급처치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 추진시기 : 연 2회 (상?하반기) - 필요시 협의하에 추진 - 교육대상 : 운전원 전원 - 내 용 : 교통안전공단 교통전문가 초빙 (교통안전공단 협조) - 장 소 : 서울시 소방학교 또는 소방서 소방차량 중점 점검사항 점검 부분 점검 방법 점 검 내 용 비고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게이지확인 및 육안검사 - 조작에 의한 점검 ­ 엔진오일의 양 및 오염상태 적?부 ­ 브레이크 및 클러치오일의 양 적?부 ­ 냉각수의 양 적?부 및 누수여부 ­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유격 및 작동상태 ­ 휀 밸트의 유격과 손상여부 및 엔진 소음여부 ­ 축전지의 충전상태 조향장치 속도계 주행거리계 등 각종 계기판 계기판 확인 및 시동점검 ­ 각종 계기 및 경고등의 점등여부 확인 ­ 조향 핸들의 심한 유격상태 ­ 후사경의 비침 상태 ­ 경음기의 정상작동 상태 ­ 안전띠의 정상작동 상태 차체, 차대, 배기가스 등 육안 및 타점 ­ 각 장치의 오일누유 여부 ­ 차체 부식 및 이완여부 ­ 휠 및 타이어 균열,손상,마모 상태 ­ 매연 과다발생여부 ­ 전일 운행시 이상이 있었던 부분의 확인점검 “소방사다리차 운용사”자격인증 제도 실시(소방청) 가.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인증 실시 관련근거 -『소방장비관리법』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 자격시험 실시기관 : 한국소방사업기술원(소방청 위탁기관) - 응시자격 :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4호의 교육기관(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에서 “소방사다리차 운용과관련된 교육”을 수료한 사람 『소방사다리차 운용사』자격인증 절차 - 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 35시간 이상 교육 이수 - 필기시험 실시(문제은행 방식에 따라 객관식 4지 선다형, 단답형 주관식 및 논술형을 혼합하여 출제 가능) - 실기시험 실시(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합격자 자격증 교부(소방청) 향후 소방사다리차(고가,굴절)는 위의 자격을 소지한 대원에 한하여 보직 부여 Ⅴ 호흡보호장비 및 기타 장비 유지관리 호흡보호장비 검사 및 관리 계획 가. 공기호흡기용기 위생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 검사내용 : 용기 외부 육안 및 내시경 검사, 세척·건조 등 검사장소 : 동작소방서 호흡보호정비실 나. 공기충전기 공기 성분분석 방 법 : 전문시험기관 정밀분석 2회(상·하반기) 대 상 : 2대(현장대응단, 봉천119안전센터) 검사장소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다. 공기호흡기용기 재(안전)검사 안전검사 주기 - 제조일로부터 10년 이하인 것 : 5년마다 - 제조일로무터 10년 초과인 것 : 3년마다(서울시는 10년 사용 후 폐기) 검사 내용 : 전문시험기관 부식여부, 내압성능, 용기 안전상태 등 소화약제 사용 및 수급관리 가. 약제사용 및 관리 화재별 적응성을 판단하여 소화약제 사용 포 소약제 혼합 사용금지 : 수성막포와 계면활성제 등 보관기간이 3년 이상인 약제는 가급적 훈련용으로 활용 나. 수급관리 예비량은 보유 약제 탱크 용량의 2배를 상시 확보 용기외부에 구입 시기, 약제종류 등 표기 수급현황 등 일지에 기록유지 (사용 시 문서보고) <소화약제 현황> 〔2023.1.1.기준〕 구 분 계 현장대응단 봉 천 신 림 난 곡 수 량 2930 2030 300 300 300 친환경 계면활성제 (리터) 3% 2530 1630 300 300 300 1% 400 400 0 0 0 소방장비 연구개발 활성화 가. 근 거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소방장비개발대회) 나. 표창 인센티브 부여 자체 소방장비개발대회 업무 유공직원 시장표창 근무평정 우대(입상자 개인) 소방차량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가. 월동기간 : 2022. 11. 1 ~ 2023. 02. 28 (4개월) 나. 준비사항 차량냉각수, 펌프 등에 부동액 주입 및 보온 차고 온풍기 사전정비 및 차고문 틈새 방풍장치 점검, 영상온도유지 안전장구 확보 및 차량 적재 다. 월동장구 적재수량 장구별 차종별 체 인 바퀴고임목 (철제) 모래 주머니 삽 염화칼슘 소 방 차 1조 4개 4개 1개 2포 행 정 차 (승용,승합,화물) 1조 2개 2개 구 급 차 1조 2개 4개 ※ 염화칼슘 예비량은 적재량의 3배 이상 확보 소방차량 안전사고 등 발생시 조치사항 가. 장비운용 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각 부서장에게 즉시 상황보고 나. 소방행정과장(주간, 장비회계팀장/야간 당직관)에게 보고 (보고 지체 시 엄중 문책) ※ 사고 발생일 24시간 이내 문서 보고(일시, 장소, 경위 등) 다. 보고시 보고내용 고장 발생 시 사고 발생 시 - 고장일시 및 장소 - 장비명 및 장비담당자 - 이동정비반 및 견인차 출동여부 - 기타 조치 등 필요한 사항 -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차량번호 및 담당 운전원 인사기록 사항 -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 상호 차량의 피해정도 및 상대방 보험가입사항 - 기타 조치 등 필요한 사항 - 보고시 현장 약도 및 사고발생 상황도 첨부 라. 교통사고 발생시 응급처리사항 「도로교통법 제50조(사고발생시의 조치)」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 차량운행중 과실책임(서울특별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제25조 관련) 마. 행정사항 : 교통사고 발생에따라 개인별 성과평가(성과상여금) 등 반영 Ⅵ 불용물품 등 처분 소방장비 불용물품 처분계획(연중 별도계획 수립) 가. 대상장비 : 소방차량, 개인보호장비 및 기초 화재진압 장비 등 소방차량 : 내용연수 경과 차량 ⇒ 서울소방재난본부 일괄 불용처리 및 자체 불용 결정 후 매각?양여 등 처리 기타장비 : 내용연수 경과 또는 사용 불능 장비 ⇒ 매각 및 폐기, 양여 등으로 처리 나. 불용처분 일정 및 절차 추진일정 : 연 중 필요시(대체차량 교체 등) 처분절차 : 불용결정 → 소요조회→불용품 처분 → 물품관리시스템 적용 Ⅶ 유류구매 및 보급 유류구매 방법 가. 조달청『공공기관 유류 공동구매 제도』활용 나. 조달계약업체 (S-OIL) 에 유류 배송량 요구 : 소방서 장비담당 다. 유류구매 대금 지급 : 물품검수(소방서) 후 본부에서 일괄 지급 주유방법 가. 보유 차량 39대 및 기타장비 : 본서 자가주유소에서 주유 Ⅷ 행정사항 각 부서장은 본 계획에 의거 준수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운용하여 시행 업무용 차량은 다수인 공동출장 때 사용하고 정차대기 시 엔진 공회전 금지 ※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2012.9.28 개정)」 (10분 초과 시 과태료 5만원) 붙임 차량 정기검사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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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7 생산일자 2023-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주 (02-6981-8222) 관리번호 D000004711568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