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수질과-75 결재일자 2023.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수질과장 신동준 01/03 김명기 「한강공원 수해폐기물 처리」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지출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한강공원 수해폐기물 처리」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지출 검토 한강공원 수해폐기물처리 계약이 회계연도내 완수되었기에 지방회계법 등을 검토하여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지출을 요청하고자 함 1 개 요 ○ 건 명:「한강공원 수해폐기물 처리」서울시재난관리기금 배정 ○ 완료일: 2022.12.31. ○ 배정내용 2 검토사항 ○ 관련규정 -「지방회계법」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조(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기금관리기본법」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 검토법령 사항 -「지방회계법」제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검토내용 - 한강공원 수해폐기물(한강공원내 발생폐기물 위탁처리용역)업무의 처리 기한은 '22.12.31.로 회계기한내 완수함 - 회계기한내 준공정산(한강공원 내 발생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준공정산 보고,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27079호,2022.12.30.)를 통한 준공처리완료함 3 검토결과 ○ 한강공원 수해폐기물 처리 사업은 '22.12.31. 준공처리 사항으로 회계기한내 완수되었으므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배정 승인 대상 ※「지방회계법」제7조제1항제1호에 부합하며, 「기금관리기본법」도 「지방회계법」에 준용하여 처리 요청 4 행정사항 ○ 한강공원 수해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배정 승인 요청 : 서울시 안전총괄과('23.1.3.) 붙임: 1. 준공정산 보고서 1부. 2. 업체간 준공합의서 1부. 3. 한강공원 수해폐기물 처리 용역 준공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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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044507
본청
환경수질과-75
D000004711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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