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304 결재일자 2023.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지도관 예방팀장 예방과장 김수진 이은규 01/03 박성열 협 조 2022년 주택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 결과 -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 2022년 주택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 결과 2023. 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 2022년 주택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 결과 ? 취약계층 및 일반계층에 대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하여 추진 중인 주택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 결과임. Ⅰ 추 진 근 거 □ (화재피해)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45.77%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 주택 : 단독?다중?다가구?다세대및 연립주택으로 이하 ‘주택’으로 표기 □ (의무설치) ’17.2.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Ⅱ 주택현황 및 최근 5년 화재통계 □ 주택 현황 : 2,002,745가구 <서울특별시 통계> 계(가구)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비주거용건물내 주택 2,002,745 1,110,759 112,372 749,971 29,643 □ 전체화재 대비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 현황 (최근 5년간) 구 분 전체화재 일반주택 화재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율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 사망자(%) 연평균 5,537 40 1,822 22.6 32.91 56.5 합 계 27,683 200 9,111 113 - - 2022년 5,395 36 2,126 30 39.4 81.1 2021년 4,951 37 1,942 27 39.2 73 2020년 5,088 37 1,425 18 28 48.7 2019년 5,881 37 1,721 20 29.3 54.1 2018년 6,368 53 1,897 18 29.8 34 - 전체화재 27,683건 중에서 일반주택에서 9,111건(32.91%) 발생 - 인명피해(사망)는 전체화재 사망 200명 중 일반주택에서 113명(56.5%) Ⅲ 그간 주요 성과 □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한 무상보급 확산 및 설치율 제고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추진 ※ 36,805가구 (주택화재경보기36,300개, 소화기 35,588개) ?주택 밀집지역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서울 안전마을」조성 (50개소) ※ 주택화재경보기 2,477개, 소화기 2,395개 보급, 보이는 소화기 530개, 안전교육 1,879명 ?도시미관 조화 및 시인성 향상「보이는 소화기 함」교체 ※ (기존)사업초기 플라스틱함 → (개선)표준디자인 보이는 소화기함 835개 교체 ?‘22년 예산(16억4천만원) : 시예산 11억4천만원, 자치구 5억원 ※ ’23년도 15억 49백만원 확보 (시 예산 11억 19백만원, 자치구 예산 4억30백만원) □ 소방관서 구매?설치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편의지원 ?상담실적 : 5,686건 ?지원실적 : 출장설치 2,492가구, 단독경보형감지기 2,245개, 소화기 1,978개 □ 주택용 소방시설 정책 관련 언론보도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피해저감 미담사례 적극 발굴 및 홍보 (307건) ?케이블, 소방전문지, 모바일 등 홍보 언론보도 (910회) □ 시민 접점 매체 활용 홍보콘텐츠 집중 표출 ?온라인 교육 홍보 4,844회 (체험교실 990, 이동안전체험차량 등 3,854) ?시민 영상홍보매체 252개소 (시청 시민게시판 1개소, 미디어보드 등 251개소) ?홍보콘텐츠 제작 홍보 2,511회 (홍보영상 15편, 웹툰 및 삽화 2부, 포스터 516 등) Ⅳ 세부추진 결과 ?전략 1 ? 보급설치 : 취약대상 중심 사각지대 안전환경 조성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설치 등 □ 주택용 소방시설 시 예산지원을 통한 무상보급 ?(추진기간) 2022년 3월 ~ 12월 (9개월간) ?(추진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등 28,500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우선보급 ?(추진예산) 1,140,000천원 (화재저감소방안전대책 추진/사회보장적수혜금) ?(추진방법) 관할 구청과 보급 대상자 파악 협의, 용역업체 계약 추진 ?(추진내용) 가구 별 주택화재경보기 1개 이상, 소화기(3.3kg)1대 설치 ※ 주택화재경보기 2만원 × 28,500가구, 소화기 2만원 × 28,500가구 ?(추진절차) 예산 재배정 (‘22.3월) ? 대상자 자료요청 및 선정(3월) ? 계약체결 (3월) ? 설치 및 검수 (4월~12월) 본부→소방서 소방서→자치구 소방서 계약 업체 ?(추진결과) 예산(백만원) 보급수량(개) 취약계층 보급(가구) 배정 예산 집행예산 합계 감지기 소화기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홀몸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기타 합계 감지기 소화기 1,140 1,097 406 704 36,805 36,300 35,588 36,805 18,907 9,741 1,941 2,626 3 3,587 ?(추진실적) 36,805가구 (주택화재경보기 36,300, 소화기 35,588) ?(예산집행) 금1,135,727천원(금십일억삼천오백칠십이만칠천원) □ 중증 청각장애인 시각표시 기능 ‘보이는 화재감지기’ 보급 ?(추진기간) 2022년 4월 ~ 6월 (3개월간) ?(추진대상)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 ?(추진방법) 관할 구청과 보급 대상자 파악 협의하여 보급 추진 ?(추진실적) 시각표시 기능 보이는 화재감지기 보급(674가구) 신축주택에 대한 주택화재경보기·소화기 설치 추진 결과 ?(추진방법) 자치구청 일반주택 허가부서를 통해 100% 설치 확인 되도록 문서 협조요청 및 제도 적극 안내 ?(주요내용) 주택 사용승인 신축·개축·재축시 설치여부 확인 및 관리 신규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멸실주택 실적 요청 소방시설 설치 및 멸실주택 실적 제출 매분기 실적 관리 (매분기 5일 한) 소방서→구청 구청→소방서 소방서→본부 ?(추진실적) 신축주택 전대상 주택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시민 누구나 구입 가능한 통합「원스톱 지원센터」운영 □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 「통합 지원센터」 지속 운영 ?소방서별 지원센터(예방과) 운영 및 관내 판매업체 리스트 안내 ※ 주택용 소방시설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대형마트 등 적극 안내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리스트 공유, 민원인 안내 ※ 자치구청, 사회단체, 기업의 사회공헌과 연계한 협업 자치구‘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근거, 관내 공공기관·유관기관과 연계 자발적 무상보급 적극 추진 ?전략 2 ? 유지관리 : 화재안전 예방체계 구축 및 집중관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추진 결과 ?(추진배경)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이후 작동상태 확인 등 관리 미흡 ?(추진대상) 2013년~2016년 보급한 소방시설 59,922세대 ?(추진예산) 37,290천원(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대책/사무관리비) ?(추진실적) 의용소방대원 활용 노후 주택화재경보기(10년) 교체, 화재 경보기 배터리 점검(장애시 교체), 소화기 압력게이지 확인 전문인력 참여를 통한‘화재안전 컨설팅’추진 결과 ?(추진배경) 소방?전기?가스 등 합동점검을 통한 화재안전 컨설팅 ?(추진대상)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주거시설 ?(운영방법) 의용소방대원 및 주택화재봉사단 활용 ?(추진실적) 2,292명 대상 주택용소방시설 점검 및 비상소화장치?소화기 교육 등 ?전략 3 ? 현장대응 :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 화재취약지역 보이는 소화기 교체?설치 ?(추진배경) 소방차 통행곤란 등 주택밀집지역 시민초기 대응능력 강화 ?(교체대상) 사업초기 보이는 소화기(기본형) 케이스 노후ㆍ파손 ?(교체기간) 2022년 3월 ~ 6월 ?(추진실적) -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 소화기 530개 교체(함 265개) - 서울시 앱 ‘스마트 서울맵’ 소화기 위치 등록 노후주택 밀집지역 등 서울안전마을 조성 추진 결과 ?(추진배경) 소방차 통행곤란, 저층 노후밀집 주거지 등 주택밀집지역 화재 안전 사각지대 발생 ?(추진기간) 2022. 2월 ~ 6월(5개월간) ?(추진예산) 37,290천원(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대책/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추진실적) 서울 안전마을 조성(50개소) ?소방서별 → 2개소 조성 ?(추진결과) 보이는 소화기 정차금지 노면표시 로고 젝트 주택용 소방시설 (2,877세대) 안전마을 지킴이 위촉 방법용 CCTV연계 안전교육 소방훈련 소화기 화재감지기 275개소/ 546개 37개소 8개소 2,837개 2,797개 180명 34개지역 1,398명 초기대응 강화 자율 비상소화장치 개선 추진 결과 ?(추진기간) 2022. 3월 ~ 6월(4개월간) ?(추진예산) 1,332백만원(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대책/시설비) ?(추진방법) 기존 수관적재방식 → 사용이 간편한 호스방식 개선 ?(추진실적) 총 36개소(전통시장 4, 화재취약지역 등 32) ?전략 4 ? 교육·홍보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집중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확산을 위한 방송매체 집중홍보 ?(추진내용)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밀접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방법) TV, 지역방송 및 라디오, 소방전문지, 지역소식지 등 ※ 케이블 75회, 인터넷신문 592회, 소식지 76회 등 주택화재경보기 인명피해 경감사례 등 설치효과 우수사례 홍보 ?(언론보도)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사례 관련 보도자료 배포, 영상·사진 제공, 실제사고 당사자 인터뷰 등 SNS 게시 및 보도화 ※ 화재피해경감사례 449건, 관서장 기고 17회 공공기관, 판매시설, 대중교통시설 등 시민생활접점 매체 홍보 ?(소방관서) 모니터 활용 홍보영상 상시상영 및 플래카드·배너 설치 ※ 공공기관, 문화체육시설, 판매시설, 대중교통 등의 모니터 활용 ?(생활시설) 판매시설 협업 판매대 진열, 대중교통시설(터미널, 정류장 등),문화체육시설 홍보물 게시 등 국민생활접점 매체·장소 활용 홍보 ※ 공공기관 211개소, 문화체육시설 39개소, 대중교통 95개소, 판매시설 117개소 Ⅴ 행 정 사 항 ?취약계층에게 보급했던 5년 경과한 화재경보기에 대한 배터리 점검 및 교체, 노후 소화기 점검·교체 등 추진 ※ 의용소방대 및 주택화재봉사단 활용 점검 추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보급대상 현황 관리 철저 ※ 무상보급 현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사후관리 서식, 노후 주택화재경보기 교체, 사후관리 추진, 장애인, 재개발구역 등 보급현황 문서보고(매분기 2월한) 붙임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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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044507
본청
예방과-304
D000004711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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