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58 결재일자 2023.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01/03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과태료 부과 (2023. 1. 3.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1. 3.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10 15 사제 계량기 설치 2. 조사내용 - 현장 확인 결과, 위 주소에 사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음 - 23년 10월경 건물 계량기 누수 수리를 하면서 설비 업자가 사제 계량기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됨 4.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한 것에 해당하여 과태료 150,000원을 부과하고, 계량기 및 계량기 설치대금 40,940원을 부과하고, 설비업자에게 과태료 납부를 안내함. - 현장민원과에 몸통누수로 새 계량기 설치를 요청함. 끝.
27598473
20230104044507
본청
요금과-158
D000004711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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