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지침) 송부 및 행정사항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지침) 송부 및 행정사항 알림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871(2022.12.30.)호와 관련입니다. 2. 고시 개정에 따른 단가 인상, 법정용어 통일, 개정의견 등을 반영한 「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 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즉시 관할 동으로 전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아울러 「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및 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인쇄본은 '23년 1월 중 각 시·군·구로 일괄 배송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지원 및 연료비 단가 인상 ― 신청, 접수 등에 대한 법정용어 통일·정비 ― 서식 번호 변경 및 개정의견사항 반영 □ 지침 외 행정사항 ― 2023.1.1.~10.31. 비급여 진료비 심사기준액 150만원 → 100만원 하향 운영 '21년 국정감사 후 지적사항으로, 한시적 기준인하 운영 후 기준액 확정할 예정 ― '2022년 하반기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방안(기초생활보장과-3205, 2022.6.29.)'에 따라 생활준비금 공제율 65% →100% 지속 적용함에 유의 붙임 1. 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대용량파일→메일별도송부) 1부. 2. 2023년 긴급복지지원 사업 안내 주요 개정사항(배포용)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최지은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안심돌봄복지과장 01/03 하동준 협조자 시행 안심돌봄복지과-118 ( 2023. 1.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93 /전송 02-2133-0719 / 049eun@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7.3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 2023년 긴급복지지원 사업 안내 주요 개정사항(배포용).pdf

    비공개 문서

  • 3. 보건복지부 공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지침) 송부 및 행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118 생산일자 2023-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은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47116016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