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사)서울시립미술관후원회 세마인 (경유) 제목 2022년 사용·수익허가 사업자 보험료(공유재산 공제회비) 부과(세마인 후원회) 1. 서울시립미술관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제28조(대부계약)에 의거 서울시립미술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사업자에 대한 2022년 공제회비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나. 부과금액 : - 부과내역 및 부과기간 구 분 납 부 자 부 과 기 간 부 과 내 역 항 목 금 액(원) 후원회 사무실 다. 납부기한 : 2023.1.16.(월)까지 라.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붙임 1. 2022년 사용수익허가 사업자 공제회비 산출내역서 1부. 2. 납부 고지서 1부.(별도첨부) 끝. 서울시립미술관장 주무관 이우석 총무과장 01/03 이영순 협조자 시행 총무과-97 ( 2023. 1.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사무동 3층 총무과 / http://sema.seoul.go.kr 전화 02-2124-8828 /전송 02-2124-8830 / wsyy4597@seoul.go.kr / 부분공개(7)
27597653
20230104044507
본청
총무과-97
D000004711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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