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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6 결재일자 2023.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황은영 김형진 하영태 이수연 01/03 김상한 협 조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검토 보고 2023. 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용도변경: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Ⅱ 신 청 개 요 법인 현황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대 표 자: ○ 법인종류: 법인 ○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 기본재산: ○ 임 원 수: 명(이사 명, 감사 명) 기본재산 처분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용도변경(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 처분대상 (단위: 원) 구분 종별 소재지 규모 평가가액 비고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토지 건물 합 계 ○ 신청 사유 - 동 법인 기본재산(부동산)인‘’의 물건은 월부터‘’에 을 맺고 지역사회 강화목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였으나 월 계약기간이 종료됨. - 으로 기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에서 부동산을 임대사업이 가능한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신규 임대차계약을 통해 발생한 임대수익금으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등으로 사용하고자 기본재산 처분허가(용도변경)을 신청함. ○ 처분방법: 용도변경 - 용도변경: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후 수익사업(임대) 세부계획 및 공간 → 일반 회사의 사무실 장기 임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구조 마련 공간 → 다문화가정의 소통과 다문화가정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카페 지원(무상임대) 공간 → 비영리목적의 사업, 행사 등 실비 대관을 통해 수익 창출 및 공간복지 실현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해당없음 -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이후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소된 재산 없음 Ⅲ 검 토 내 용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결과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위 안건 관련 이사회 소집 공문을 통보문 및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하고, 에서 법인 재적이사 명 중 명, 감사 2명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함. -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하고 참석 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 결의가 적법함.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동 처분재산은 을 위한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법인 정관 기본재산 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통해 처분재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함. - 동 처분 신청은 정관상 기본재산 목록 중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수익사업을 통해 법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등기상 소유자 변경이 없고 민법에 따른 계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계약법 준수와 관련 없음.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동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득해야 하는 바, - 기존 로 운영했으나, 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에서 임대사업이 가능한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수익으로 법인 재정에 기하고자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처분 사유 및 목적이 적정, 타당함.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는 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재산 명세서, 이사회 의결서, 건물 등기부등본, 수익사업계획서 등으로 적정하게 제출됨. 주요 검토사항 Ⅳ 검 토 결 과 종합 검토의견: 허가 ○ 금번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은 법인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여‘’사업장으로 활용하던‘’이 됨에 따라, 기존 목적사업용 재산인 동 처분대상을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신청하여 임대수익으로 법인 고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처분허가 신청한 것으로, ○ 2022. 적법한 이사회 개최에 따른 결의가 있었고, 아울러 법인이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사유와 목적이 적정하며 주무관청인 구청의 검토의견(적정)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 후 동 기본 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 용도변경에 따라 정관변경(기본재산 목록변경) 인가를 소관 자치구인 구청으로부터 취득해야한다. ○ 추후 기본재산의 수익사업에 관한 기본재산 처분(임대)은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에 의거 별도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이후 임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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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6 생산일자 2023-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영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711337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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