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140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전략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김현미 정재현 01/03 김정선 협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보고서 작성 및 외부감축사업 추진 계획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 이행보고서 작성 및 외부감축사업 추진 계획 기후환경정책과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 이행보고서 작성 및 외부감축사업 추진 계획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22년 이행결과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23년 목표 달성을 위해 외부감축사업 발굴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ㅇ「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12조, 제20조 및 제24조 (환경부고시 제2022-58호, 2022.3.25.) □ 목표관리제 개요 ㅇ 대상기관 : 서울시 산하 69개('22.12월 말 기준) - 감축대상으로 市 소유 및 1년 이상 임차건물, 차량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 연료 등 ㅇ 감축목표 : 해당 기관의 기준배출량을 기준으로 '30년까지 50% 감축 기준배출량 : '07~'09년 기간 평균배출량 + 신·증설(예정) 시설 인정 배출량 - 연도별 감축목표율로 '11~'15년 매년 4%p씩, '16~'30년 매년 2%p씩 상향 이행연도 2011년 2015년 2016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5년 2030년 감축목표 4% 20% 22% 32% 34% 36% 40% 50% ※ 市 소유 건물 및 차량의 내부적인 감축한계 도달 → 감축목표율 달성을 위해 '23년부터 추가적인 외부감축사업 발굴 및 실적 제출 필요 ㅇ 이행관리 : 매년 전년도 이행실적 및 당해연도 감축목표 작성·제출 - 제출방법 :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NGMS)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 - 제출기한 : '23년 감축목표율 제출('22.12.31.)→'22년 이행결과보고서 제출('23.1.20.)→환경부 인증('23.4.) ※ '22년 목표 달성 여부 2023.4월 확정 □ 이행보고서 작성 및 외부감축사업 발굴 추진계획 ㅇ 사 업 명 : '23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보고서 작성 및 외부감축사업 발굴 ㅇ 사업기간 : 2023. 1~9월 ㅇ 사업목적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결과보고서 작성에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평가 등 전문성 요구 - 현재 감축한계 도달하여 감축목표율 달성을 위해 추가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는 외부감축사업의 발굴 및 실적 제출 필요 < 외부감축사업이란? > ◇ 외부감축사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및 지침 제24조 - 공공부문이 조직경계외부, 비규제부문 대상으로 공공목적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보조금을 투자하여 발생되는 감축분을 공공부문의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대상 사업 ㅇ 사업범위 - 市 대상기관 실무자 교육(제도 전반, 감축사례 및 예산지원사업, 이행보고서 작성방법 등) - 조직경계 및 온실가스 배출시설 현황, 기준배출량 및 대상기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자료의 적절성 등 기본 정보 및 자료 확인·조사 - 대상기관별 '22년 이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23년 감축목표율 달성 방안 제시 < '22년 이행결과보고서 및 '23년 감축목표율 달성 방안 주요 내용 > 2022년 이행결과보고서 2023년 감축목표율 달성 방안 ? 대상기관 현황 ?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시설 현황(건물, 차량) ?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목표달성률(이행결과) ? 기관별 감축목표 달성 여부 및 사유 분석·평가 ?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임차건물 포함) ? 기준배출량 설정 및 조정 ? 에너지 진단, 에너지 이용 효율화 추진 실적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실적, 산하기관 지도점검 실적 등 ? 에너지사용량 근거자료와 산출내역 등 ? 대상기관 현황 ? 대상기관·시설별 기준배출량 ? 기준배출량 설정 및 조정 ? 기준배출량 조정 주요 사례 분석·정리 ?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시설 현황(건물, 차량) ? 추진계획(에너지 진단,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실적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실적, 산하기관 지도점검 실적 등) ?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 방안(향후계획) - '23년 외부감축사업 발굴, 등록 등(인증 및 실적사용 신청 포함) 추진 지원 ⇒ 대상기관 보유자료 조사(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 공공부문이 민간 등에 지원한 외부감축사업을 통해 발생된 감축실적을 우리시의 이행실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파악(유관부서의 협조 필요) - 외부감축사업 등록신청 마감일(’23.9월까지) 전에 등록가능 여부 사전조사 진행 ⇒ 사업대상 여부 확인 -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지침 별표6)’ 목록에 부합 여부 및 사업 적격성 요건 확인 - 외부감축사업 사전조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가능성 여부 파악 ⇒ 증빙자료 구비 - 사업 세부내용(사업규모, 설치위치, 투자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구비 ⇒ 향후 외부감축사업 등록신청을 기한 내 추진하도록 지원 - 유관부서와 협조 후 사전조사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등록 가능 여부 파악 ※ 등록승인 시 인증 및 실적사용 신청 등 지속 지원(~'23.12월 말) □ 향후 일정 ㅇ : 1월 중 ㅇ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담당자 직무교육(기후환경정책과→대상기관) : 1월 2주 ㅇ '22년 이행결과보고서 작성·제출(→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1.20.까지 ㅇ '22년 이행결과보고서 검토·보완(기후환경정책과↔환경부) : 2~4월 ㅇ '23년 외부감축사업 발굴 및 등록(기후환경정책과↔환경부) : 4~9월 ㅇ '23년 외부감축사업 승인 시 인증신청 등(기후환경정책과↔환경부) : 10~12월 붙임 1. 서울시 대상기관 목록 1부. 2. 목표관리제 및 외부감축사업 설명자료 각 1부. 3. 과업내용서 1부. 끝.
27596358
20230104044507
본청
기후환경정책과-140
D00000471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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