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 개정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70 결재일자 2023.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김현주 최영하 김광덕 김수덕 01/03 정수용 협 조 민간위탁심의팀장 박백웅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 개정계획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개정계획 2023. 1.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개정계획 조직담당관: 김광덕 ☎2133-6720 민간위탁관리팀장:최영하 ☎6742 담당:김현주 ☎6747 수탁기관에서 준수해야 할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ㅇ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지침 개정사항 반영 - ’21.2월 개정 이후 지방회계법 등 사무 운영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가족채용 제한(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상위 지침 개정사항 반영 ㅇ 기준 부재 및 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규정 제정?정비 - 민간위탁에 적용되는 이윤 규정 부재로 과도한 이윤추구 및 갈등 발생 - 집행잔액 이월 허용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된 사무 운영 사례 발생 ㅇ 예산서 점검 시 발견한 부실 사무 운영 사안에 대한 규정 보완 - 예산서 관리부실 예방을 위해 예?결산서 표준서식 및 첨부서류 제시 - 무분별한 계좌개설로 관리범위를 벗어난 계좌를 통한 회계부정 사례 발생 < 매뉴얼 제?개정 연혁 > ? 민간위탁사무 운영 매뉴얼 제정 : ’17. 11. ? 수탁기관의 예산 집행, 회계감사 시 적용할 공통 회계기준 마련 ? 민간위탁 분야별 근로자 보호를 위한 수탁기관 인사?노무?복무 관리 기준 수립 ? 민간위탁사무 운영 매뉴얼 개정(2차) : ’21. 02. ? 일반관리비 편성 근거 및 비율(총사업비 2% 이내), 집행 대상 항목 기준 수립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등 상위 규정 반영 Ⅱ 개정 추진경과 ㅇ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 개정 용역 : ’22. 7. 21. ~ 12. 10. - 과업내용 : ?매뉴얼 개정, ?전 수탁기관 예산서 점검, ?현장 컨설팅 < 수탁기관 예산서 점검 및 현장컨설팅 개요 > ㅇ 추진기간 : ’22.7.21.~’22.11.30. ㅇ 대상기관 : 예산서 점검(420개 기관), 현장 컨설팅(10개 기관) ㅇ 주요결과(지적사항) ㅇ 매뉴얼 개정안 교육 및 의견수렴 : ’22. 11. 7. ~ 12. 16. - 수탁기관 대상 교육(11. 7.) ㅇㅇㅇㅇ: 2회(온라인), 총 548명 참여 - 개정안 의견 수렴(12. 8. ~ 12. 16.) ㅇ: 8개 부서, 20개 수탁기관 의견 제출 < 매뉴얼 개정(안) 주요 의견 > Ⅳ 주요 개정사항 □ 투명한 민간위탁 사무 관리를 위한 예산?회계 기준 정비 ㅇ 사업비 정산 범위?대상을 명확히 정비하여 예산?회계 법령 준수 - 종전 규정은 집행잔액 반납 범위를 시 교부 예산으로 한정하여 해석될 여지가 있고, 자립형 사무는 집행잔액 이월을 허용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과 수입금 직접 사용금지 원칙(지방회계법 제25조)에 위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예외 : 명시이월, 사고이월) - 지방회계법 등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정산) 범위를 시 교부 예산 외 수탁기관에서 수납하는 이용료 등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 전체로 명시하고, - ?자립형 사무는 협약 시 市에 납부하는 초과수입 외에, 비용에서 절감된 부분도 매년 정산토록 개정(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현 행 개정안 ? 집행잔액 등의 반납 ①집행잔액, ②위탁금으로 발생한 이자, ③불인정금액, ④반환키로 한 수익금 반납 ? 반납금액 ①사업비 및 수입금 잔액, ②민간위탁 사업 비용으로 발생한 이자, ③불인정금액, ④기타 수익 (삭제) 자립형 수탁기관의 경우 예산의 기본원칙인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집행잔액 등을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수탁협약서 등에서 자립형 민간위탁에서 채택하고 있는 독립채산제 방식을 인정한 경우에는 위탁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 집행잔액의 이월 또는 적립 금지 ? 위탁경비의 사후정산 - 예상수입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자립형 위탁)에는 협약 시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초과수입액을 市에 납부토록 조치하고 업무효율성 향상, 이자발생 등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은 市에 정산하여 귀속 ※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위?수탁협약서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함 ㅇ 위?수탁 사무에 대한 적정 이윤 보장으로 과도한 이윤추구 방지 【 현황 】 - 현재 민간위탁에 적용되는 이윤 규정이 없어 위탁 주관부서에서 지방계약법 상 용역에 대한 이윤 규정을 준용(10% 이내)하여 편성 중 ’17년 매뉴얼 제정 시 2% 이내로 이윤을 규정했으나, ’21.1월 개정 시 동 조항을 삭제함 - 이에 기관별 편성 여부 및 이윤율이 천차만별이며 현장에서 적정 이윤 관련 논란 발생 【 검토 】 - 민간위탁은 시장의 사무를 민간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용역과 유사하나, 용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일체의 비용을 지급(일반관리비 포함)하므로 지방계약법 상 용역 이윤 지급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지방계약법(용역) 이윤 지급한도(10%) 內에서 ’22년 이윤 편성 현황 등을 고려하여 5% 이내로 설정 ’22년 민간위탁 사무 조사 결과 위탁 원가의 평균 4% 수준으로 이윤을 지급 현 행 개정안 -신설- ? 이윤 - 편성대상 : 영리기관 ※ 단, 비영리기관의 수탁사무가 기관의 정관상 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편성 가능 - 편성한도 : 소요되는 사업예산과 일반관리비 합계의 5% 이내 ㅇ 수탁기관 거래 계좌 최소화로 사업비 횡령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종전 규정은 정산 편의성 등을 위해 수입 원천별로 거래 계좌를 개설토록 하였으나, 무분별한 계좌 개설로 회계 부정 발생 가능성 제기 - 수탁기관의 거래 계좌는 최소한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급여 원천징수액 임시보관 등을 위한 예수금 계좌는 위탁 주관부서 판단하에 개설 허용토록 개정 현 행 개정안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을 수입원천별(민간위탁금, 보조금, 사업수입금, 후원금, 잡수입, 기타수입금 등)로 구분한다. ? 계좌의 구분 및 노무비 관리 원칙 ㅇ 거래계좌 수는 최소한도로 운영 원칙(민간위탁금, 징수한 수입금, 보조금은 필수 구분) - 보조금 통장은 관련 법령 등에서 지원 주체가 정하는 바에 따름 위탁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급여 원천징수 및 4대보험료 납부를 위한 예수 및 퇴직금 적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현금을 보관할 경우 위탁사업비와 구분하여 수탁기관 명의의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ㅇ 수탁사무와 관련한 노무비 전용계좌 별도로 개설 - 노무비는 전용 계좌로 관리하고, 분기별로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주관부서에 제출 - 인건비 미산정 등 사업 성격상 별도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노무비 전용계좌 적용 제외 가능 - 급여 원천징수금 등은 노무비 전용계좌로 관리함이 원칙이나, 사업규모 등에 따라 예수금 계좌개설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승인하에 개설하고 수탁사업과 관련 없는 모법인 예수금 계좌와 구별하여 운영 ㅇ 수탁기관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본원칙 준수 유도 - 매뉴얼 제정 당시(’17년)부터 예산편성 절차, 기준 등을 명시하여 시행중이나, 수탁기관 예산서 점검 결과 예산서 미작성, 세입원?세출항목 누락 등 예산회계 기본원칙 미준수 사례 확인 (절차) “예산편성기준 시달(시)→수탁기관 예산편성→예산 및 사업계획 확정 통보(시)→이사회 의결 및 심의→승인(시)” / (기준) “세입예산은 재원별, 성질별로 관?항?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중략) 세출예산은 경비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항?목으로 편성한다.” < 예산서 점검 결과 미흡 사례 > - 이에 예산회계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예산서 첨부서류를 명시하고, 세입세출 예산서 표준서식을 제시함 표준서식은 ’22.12월 초에 기 배포, 기관 사정에 맞게 일부 수정 가능 현 행 개정안 -신설- ? 예산서 첨부서류 ㅇ 예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 총괄표, 세입?세출 요구서 ③ 임직원 보수 일람표 ④ 당해 예산을 의결 내지는 보고받은 이사회(수탁기관 내부 의결기구) 회의록 □ 공정 채용, 실무 관련 내용 보강 등 인사?노무 기준 정비 ㅇ 채용비리 근절 위한 채용절차법 준수사항, 채용 매뉴얼 추가?보완 - 노동자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인 채용절차법상 준수사항 명시 - 가족특별채용 금지, 채용심사위원 제척?기피?회피제도 운영 등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규정된 채용단계별 업무 매뉴얼 반영 - 수탁기관 내 공석을 인사이동으로 채울 경우 가족 발령 금지 조항 신설 ㅇ 취업규칙, 인사이동 등 노무 관련 내용 보강 등 - 취업규칙의 제정 및 변경, 법정 기재사항 등 기준 제시 - 인사이동의 개념 및 범위, 정당한 인사이동의 기준 제시 - 근로기준법, 퇴직연금법 등 관련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현 행 개정안 -신설- ? 모집?채용시 채용절차법 준수사항 - 거짓채용 광고 금지 등 ?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공개채용 원칙, 가족 채용 제한 등 ※가족채용제한 관련 인사이동 원칙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종사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시 위탁사업장에 공석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가족을 시 위탁사업장으로 인사이동하면 가족 채용 제한 원칙에 위배됨 -신설- ? 취업규칙 - 개념, 제?개정 및 신고, 기재사항 등 ? 인사이동 - 개념, 정당한 인사이동의 기준 등 ? 기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 의무 지급 - 퇴직금은 개인 급여통장이 아닌 개인형 퇴직금연금계정으로 지급 의무 Ⅳ 행정사항 ㅇ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개정 매뉴얼 제작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 민간위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ㅇ 市 포털(http://ebook.seoul.go.kr)에 게시(→뉴미디어담당관) Ⅴ 향후일정 ㅇ 개정 매뉴얼 시행 안내(→사업부서, 수탁기관) : ’23. 01. ㅇ 개정 매뉴얼 시행 : ’23. 01. - 적용시점 : ’23. 1. 1. - 적용대상 : 모든 민간위탁 사무(적용시점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 등 포함) < 적용시점 예외 > 입찰공고, 협약시 5% 이상으로 명시한 경우 이윤율 5% 이내 규정 적용 유예 ㅇ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매뉴얼 통합 검토 : ’23. 지침 개정시 -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로 이원화되어 불편 초래 - 지침 개정시 매뉴얼과 통합하여 위탁 주관부서 및 수탁기관 편의 도모 붙임 : 1. 민간위탁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23.1.1. 시행) 1부. 2. 매뉴얼 개정 비교표(주요 사항) 1부. 3. 주관부서 제출 의견(추후 검토)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78.1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pdf

    비공개 문서

  • (붙임2) 매뉴얼 개정 비교표(주요사항).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주관부서 제출 의견.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70 생산일자 2023-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주 (02-2133-6747) 관리번호 D00000471103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