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01 결재일자 2023.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류지호 박관용 이영미 01/03 신정철 협 조 주무관 이은옥 주무관 박정은 주무관 김희영 2023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2023. 1.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기관 운영과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직원 사기진작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고자 함 Ⅰ 집행개요 근 거 ○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대상 및 예산액 (단위: 천원) 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220 3,300 9,600 5,320 Ⅱ 편성목적 및 집행기준 종류 편성목적 주요 집행 기준 기관 운영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축?조의금: 5만원 - 소속 상근직원 시책 주요행사,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접대비:카드,제로페이 - 1인 4만원이하 범위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3만원 이하 정원 가산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써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경비 ○현금, 카드, 제로페이 Ⅲ 집행 기본방향 ○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 ○ 기관장 중심으로 집행 금지 ○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 ○ 고급음식점 등을 이용한 회의?간담회를 지양하고 내실있는 행사 추진 ○ 업무추진비의 지출 시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원칙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 Ⅳ 세부 집행계획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축의?부의금품 - 지급범위: 결혼 또는 사망 - 지급대상자: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소속 상근직원 · 서울특별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 ○ 기관장실 운영 비용 등 - 기관장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방문민원 접대용 등)에 한하여 지급 ○ 직원격려 - 소속 직원의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 및 직원 격려 비용 등 지출 - 간담회 등 접대비(1인당): 40,000원 이하 집행 ※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이하 집행 ○ 경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시에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 ○ 사적사용 제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생일선물 비용 - 소속 직원 생일선물로 1인당 20,000원 상당 도서상품권 등 상품 지급 ○ 체육?문화행사 비용 - 본청 및 본부 계획에 의거 체육?문화행사 추진 시 소속 직원 1인당 5,000원(년 2회시) 또는 10,000원(년 1회시) 지급 ○ 동호회 지원 - 동호회 사기진작을 위하여 축구, 탁구 등 강서수도사업소 동호회에서 본부장배 대회 등 참가시 동호회로부터 행사계획을 제출받아 동호회에 격려금품 지급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업무추진비 사용 제외 기준 ○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 비정상시간대(23시~익일 6시) ○ 사용자의 자택근처 ○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 예외적 사용: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 제출 시 Ⅴ 행정사항 ○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소속, 성명 기재 ○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집행내역서 등 증빙서류 첨부 철저 ○ 상품권 지급관리대장 관리 철저 ○ 업무 추진비 공개 철저 - 매월 10일 이전, 전월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철저 붙임: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1부. 2.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1부. 3.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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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제237호)(20220401).hwpx

    비공개 문서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제00001호)(201707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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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7993호)(202105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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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01 생산일자 2023-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지호 (02-3146-3812) 관리번호 D00000471162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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