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99 결재일자 2023.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01/03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사제계량기 설치 (2023. 1. 2.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2. 1. 2.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30 15 사제 계량기 설치 2. 조사내용 - 위 주소에 사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근무보고서를 문혁주 검침원이 제출 - 현장조사 결과, 2022. 12. 24. 설비업자가 내부 공사를 하면서 사제 계량기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됨 4. 처리의견 -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서울시 계량기가 동파되어 물사용자가 사제 계량기를 설치한 것으로 - 가) 사제 계량기에 설치에 과실은 있으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고 - 나) 평소 한 납기 사용량이 20 입방미터 미만인 점 - 등으로 판단하건대, 단순 과실로 사제 계량기를 설치한 것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물사용자에게 계량기 대금 및 설치 대금을 부과하고 - 동파 계량기 백자리 지침이 2인이므로 (2022년 11월 지침 190에서 10입방미터 이상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동파 인정 사용량을 전 납기 사용량보다는 지난해 같은 달 사용량을 적용하도록 평창동 요금 심사 담당자에게 안내함. 끝.
27594419
20230104044507
본청
요금과-99
D0000047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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