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55 결재일자 2023.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정세웅 최희곤 01/03 김복재 2023년 시립청소년센터 수상안전요원 배치지원 계획 2023. 01. 청소년정책과 2023년 시립청소년센터 수상안전요원 배치 지원 계획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운영 시설 14개소에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수영장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 기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개 요 ○ 사 업 명 : 시립청소년센터 수상안전요원 배치 지원 ○ 사업대상 : 시립청소년센터 14개소(수영장 운영 시설) ○사업기간 : 2023. 1. ~ 12. Ⅱ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실내수영장 내 수상안전요원 2명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청소년센터 재정 부담 해소 위해 1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최근 수영장 익사사고 발생으로 인해 수영장 안전요원 배치 기준 준수 철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조치 【배 치 기 준】 ◆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을 2명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수영조가 교습행위만으로 이용되고 있고 교습자 중에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1명만 배치할 수 있다. (체육시설 이용?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시립청소년센터 14개소 실내 수영장 운영 시설 안전요원배치 자체 지원 강북·구로·금천·노원·동대문·마포·망우 목동·문래·서대문·성동·성북·수서·은평 1명 1명 ○ 산출내역 (단위 : 원) 수련관 합계 교부금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강북 구로 금천 노원 동대문 마포 망우 목동 문래 서대문 성동 성북 수서 은평 · 지급대상 : 시립청소년센터 14개소 · 지급기간 : 2023.1 ~ 12월(분기별) · 세부 산출 내역: ○ 교부일정 : 분기별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지원 ○ 분기별 교부금액 Ⅲ 향 후 일 정 ○ 사업 계획 및 교부신청 알림 : 2023. 1. ○ 사업비 교부 : 분기별 ○ 사업비 정산 : 2024. 1. 끝.
27594052
20230104044507
본청
청소년정책과-155
D000004711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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